KPI뉴스 - 법원 "북한서 사망한 국군포로 유족에 보수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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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북한서 사망한 국군포로 유족에 보수지급 불가"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1-06 08:51:59
"귀환해 국방부에 등록한 포로만 대상으로 규정" 한국으로 귀환하기 전 이미 사망한 국군포로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한국전쟁 포로였던 A 씨의 유족 B 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수 등 지급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 청구권'은 2006년 3월 제정돼 2007년 1월 1일 시행된 이 법률조항에 의해 비로소 형성된 권리"라며 "이 조항이 제정·시행되기 전에 사망한 A씨는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없어 B 씨가 상속 등의 권리를 지닌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법률조항은 귀환해 국방부에 등록한 포로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포로가 아닌 B 씨는 그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미귀환 사망포로'의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에게는 지원금 지급, 취업지원 등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1950년 당시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 포로로 억류돼 1984년 1월 북한에서 사망했다.

A 씨가 북한 억류 중 결혼해 낳은 자녀 B 씨는 2005년 탈북해 2013년 10월 대한민국에 입국했다.

이후 민간단체의 지원을 받아 A 씨의 유해를 대한민국으로 송환한 뒤 유전자 검사를 거쳐 A 씨의 친자임을 확인받았다.

이후 B 씨는 2018년 7월 '국군포로송환법'에 따라 A 씨가 사망 전 받아야 했을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신청했으나 국방부는 "귀환 전 사망한 국군포로에게 생환포로와 동등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이에 B 씨는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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