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산시, 자녀 2명 이상이면 소득 관계없이 건강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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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자녀 2명 이상이면 소득 관계없이 건강관리 지원

오성택
기사승인 : 2020-01-06 10:26:32
둘째 이상 자녀 출산한 모든 산모 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출산 예정 40일~출산 후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구·군 보건소나 복지로에서 신청
▲ 부산시가 올해부터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에 소득과 관계없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사진은 병원 신생아실 모습 [뉴시스]


앞으로 부산에서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은 소득과 관계없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부산시는 올해부터 출산 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확대·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첫째 자녀를 출산한 가정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둘째 이상 출산가정은 소득과 관계없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약 3000가구가 혜택을 받아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관련 분야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강관리 서비스는 자격을 갖춘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산모의 영양 관리·부종 관리·체조지원 등의 건강관리와 아기 목욕·수유 지원 등 신생아 양육 서비스를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6년 처음 건강관리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시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정책의 하나로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을 확대·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건강관리사 육성 교육기관 10개를 선정·운영하는 한편, 교육과정에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을 편성·교육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최근 산모의 산후조리와 신생아 양육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으려면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구·군 보건소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서비스 기간과 본인부담금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구·군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부산=오성택 기자 ost@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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