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타당성 있지만 효과 불투명한 복지사업, 시범사업 후 결정

  • 흐림의성11.7℃
  • 맑음북강릉17.0℃
  • 흐림안동14.0℃
  • 구름많음철원13.1℃
  • 구름많음부여13.7℃
  • 흐림대구14.5℃
  • 흐림남원11.0℃
  • 흐림양산시14.2℃
  • 흐림완도11.7℃
  • 비서귀포13.1℃
  • 구름많음봉화8.8℃
  • 흐림합천12.2℃
  • 흐림포항15.9℃
  • 흐림광양시11.9℃
  • 구름많음영주14.1℃
  • 맑음동해16.8℃
  • 흐림목포12.7℃
  • 흐림북창원14.4℃
  • 구름많음금산13.2℃
  • 흐림의령군11.8℃
  • 맑음이천13.8℃
  • 흐림고흥11.4℃
  • 흐림거창9.3℃
  • 흐림부산13.3℃
  • 흐림울산14.4℃
  • 맑음대관령10.1℃
  • 맑음파주11.0℃
  • 흐림김해시12.8℃
  • 구름많음대전13.6℃
  • 구름많음서산11.6℃
  • 맑음백령도11.5℃
  • 구름많음양평14.7℃
  • 구름많음서울14.1℃
  • 흐림상주13.5℃
  • 구름많음강화12.4℃
  • 구름많음인제12.2℃
  • 흐림정읍11.5℃
  • 흐림고산11.8℃
  • 구름많음청주15.6℃
  • 비북부산13.6℃
  • 구름많음문경16.1℃
  • 구름많음제천9.3℃
  • 맑음춘천13.5℃
  • 흐림보성군12.2℃
  • 흐림해남12.7℃
  • 흐림순창군11.3℃
  • 흐림장흥12.1℃
  • 흐림청송군10.3℃
  • 구름많음영덕13.0℃
  • 흐림함양군10.2℃
  • 흐림영천12.1℃
  • 구름많음보은12.9℃
  • 흐림통영10.9℃
  • 구름많음세종13.4℃
  • 흐림고창10.9℃
  • 흐림창원12.6℃
  • 구름많음태백9.5℃
  • 구름많음정선군10.0℃
  • 구름많음부안11.9℃
  • 흐림산청11.6℃
  • 구름많음보령13.5℃
  • 맑음수원12.4℃
  • 구름많음원주12.9℃
  • 맑음강릉18.4℃
  • 흐림진주11.5℃
  • 흐림군산11.7℃
  • 구름많음울릉도15.5℃
  • 구름많음광주12.3℃
  • 맑음인천12.5℃
  • 구름많음충주11.6℃
  • 구름많음홍성11.5℃
  • 흐림임실10.0℃
  • 흐림구미12.8℃
  • 흐림진도군11.8℃
  • 구름많음속초18.1℃
  • 비여수11.7℃
  • 흐림강진군12.7℃
  • 맑음북춘천12.1℃
  • 흐림순천10.3℃
  • 구름많음서청주14.3℃
  • 구름많음영월11.4℃
  • 흐림고창군10.0℃
  • 흐림흑산도11.7℃
  • 맑음울진16.3℃
  • 비제주12.4℃
  • 흐림남해11.1℃
  • 흐림장수8.5℃
  • 구름많음홍천12.7℃
  • 흐림밀양14.2℃
  • 구름많음추풍령11.0℃
  • 구름많음동두천13.7℃
  • 흐림거제11.0℃
  • 흐림성산13.0℃
  • 흐림영광군11.6℃
  • 흐림전주12.9℃
  • 구름많음천안12.9℃
  • 흐림경주시12.8℃

타당성 있지만 효과 불투명한 복지사업, 시범사업 후 결정

이민재
기사승인 : 2020-01-08 10:26:55
보건복지부, 운용지침에 '조건부 협의완료' 절차 추가
새로운 형태 사회보장제도 도입 여건 마련하자는 취지

정부가 농민수당 등 사업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기존에 비슷한 사회보장제도가 없어 효과성 입증이 어려운 복지사업에 대해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지속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8일 보건복지부의 '2020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에는 이런 내용의 '조건부 협의완료' 절차가 추가됐다.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뉴시스]


이는 지난해 사회보장위원회가 신설·변경 협의 제도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농민수당에 '조건부 협의완료'를 통보한 것을 명문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새로 추진하거나 기존 내용을 바꿀 시에는 사업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회보장위원회가 안건을 조정한다.

협의 요청 안건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났다. 2013 61, 2014 81 등에 불과했으나 2015 342, 2016 1018, 2017 1178, 2018 1161건에 이어 지난해에도 11 기준 1264건으로 연평균 1000건을 넘었다.

조건부 협의완료 절차 명문화는 다양해지는 사회보장 위험 요인에 행정기관이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의 사회보장제도 도입 여건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청년실업, 농업인구 감소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고 있다" "조건부 협의완료 절차 신설로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정부와 지자체가 선제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기존에 없었던 사회보장사업을 실현해보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