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세월호 유가족 "해경 지휘부 구속영장 기각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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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해경 지휘부 구속영장 기각 받아들일 수 없다"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1-09 09:58:21
"재판부 판단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가로막는 행위"
법원, 오늘 새벽 세월호 해경 지휘부 6명 모두 영장 기각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였던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6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데 대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즉각 반발했다.

▲ 장훈(왼쪽 두번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김광배 사무처장 등 변호사들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9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판단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가로막는 행위"라면서 "이 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가족협의회는 당시 해경 지휘부에 대해 "1분 1초가 급한 구조의 골든타임에 약속이나 한 듯이 국민의 생명을 외면했다"며 "참사 이후 자신들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온갖 권력을 동원해 공문서를 조작하고, 증거를 은폐하고 가짜 기자회견을 열었던 자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 특수단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을 촉구했다.

가족협의회는 "해경지휘부의 구속 사유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철저히 자료를 준비해 즉시 구속 영장을 청구하라"며 "반드시 이들을 구속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사법부는 해경 지휘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드시 재발부해야 한다"며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가로막는 것은 곧 안전한 대한민국, 생명 존중의 대한민국 건설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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