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월소득 539만원 이하' 난임부부에 시술비 11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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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539만원 이하' 난임부부에 시술비 110만원 지원

이민재
기사승인 : 2020-01-09 10:01:05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난임시술에 들어가는 비용 일부 지원

정부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1회 최대 110만 원을 지급한다. 시술비가 비싼 체외수정 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액이 시술 종류별로 달라진다고 9일 밝혔다.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뉴시스]


우선 신선배아 체외수정 1회 최대 지원액이 기존 5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늘어난다. 반대로 인공수정은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어든다. 동결배아 체외수정은 동일하다.

지난해까지 모든 시술에 최대 50만 원( 45세 이상은 40만 원)을 지원하다 올해는 시술별 비용 차이를 지원 단가에 반영했다.

2017 10월부터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신선배아 체외수정, 동결배아 체외수정, 인공수정의 평균 진료비는 각각 102만 원, 44만 원, 24만 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부 지원을 받을 경우 직접 부담 비용의 상당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난임 시술에 들어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난임부부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지급 대상이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하고, 비급여 시술은 배아동결비 최대 30만 원, 착상유도제와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 원까지 지급한다.

가령, 1회차 신선배아 시술로 건강보험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100만 원, 배아동결비 40만 원, 유산방지제 15만 원이 청구됐다면, 본인부담금 90만 원(총액의 90%)과 배아동결비 30만 원(상한액), 유산방지제 15만 원(청구액)을 합쳐 110만 원을 받는다. 합계액은 135만 원이지만 상한액까지만 지급된다.

시술비 지원 횟수는 신선배아 7, 동결배아 5, 인공수정 5회다.

5·6·7회째 신선배아, 4·5회째 동결배아, 4·5회째 인공수정, 45세 이상 난임자에 대해서는 최대 지원액이 조금 낮아진다.

올해는 부부가구(2) 월소득이 5386000원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정부는 지난해 10 24일부터 법적 부부뿐만 아니라 사실혼 부부에게도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을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받고 의사로부터 난임 진단서를 받은 난임부부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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