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선거법 위반' 이재수 벌금 90만원 확정…시장직 유지

  • 구름많음홍천29.6℃
  • 구름많음철원28.9℃
  • 맑음밀양32.7℃
  • 구름많음금산29.8℃
  • 흐림제주31.7℃
  • 구름많음인제28.3℃
  • 맑음영천30.9℃
  • 맑음부산32.5℃
  • 구름많음대관령26.5℃
  • 맑음고창군29.9℃
  • 맑음대전30.2℃
  • 구름많음보은27.6℃
  • 맑음파주28.0℃
  • 구름많음천안28.1℃
  • 맑음합천32.4℃
  • 구름많음강릉32.9℃
  • 구름많음영주29.3℃
  • 구름많음양평29.7℃
  • 맑음군산29.4℃
  • 맑음대구30.7℃
  • 구름많음인천28.0℃
  • 구름많음원주29.2℃
  • 구름많음서청주28.8℃
  • 맑음강화28.0℃
  • 구름많음홍성30.9℃
  • 맑음진도군29.5℃
  • 맑음산청32.5℃
  • 구름많음강진군30.7℃
  • 구름많음상주29.5℃
  • 구름많음문경29.4℃
  • 구름많음울진34.0℃
  • 구름많음임실28.8℃
  • 구름많음추풍령27.3℃
  • 구름많음울릉도31.0℃
  • 구름많음영월28.9℃
  • 구름많음광주30.0℃
  • 맑음속초32.9℃
  • 맑음김해시32.9℃
  • 구름많음통영30.9℃
  • 구름많음고산29.3℃
  • 구름많음북강릉33.6℃
  • 맑음보령31.9℃
  • 구름많음보성군31.5℃
  • 구름많음정선군30.4℃
  • 맑음광양시31.8℃
  • 구름많음춘천29.3℃
  • 구름많음동해33.2℃
  • 맑음흑산도31.0℃
  • 맑음전주31.1℃
  • 맑음백령도28.3℃
  • 맑음해남30.9℃
  • 구름많음완도31.6℃
  • 구름많음이천30.5℃
  • 맑음거창31.7℃
  • 구름많음서울28.8℃
  • 구름많음서귀포30.3℃
  • 구름많음동두천28.0℃
  • 구름많음진주31.7℃
  • 구름많음영광군29.4℃
  • 맑음순천28.6℃
  • 맑음경주시32.7℃
  • 맑음양산시34.0℃
  • 구름많음의령군30.9℃
  • 흐림성산30.0℃
  • 구름많음북춘천28.8℃
  • 맑음안동30.6℃
  • 구름많음봉화29.9℃
  • 구름많음남원29.7℃
  • 맑음순창군29.6℃
  • 구름많음거제31.4℃
  • 구름많음장흥30.9℃
  • 맑음수원29.3℃
  • 맑음부안30.9℃
  • 구름많음태백28.3℃
  • 맑음구미31.7℃
  • 구름많음창원31.1℃
  • 구름많음의성31.2℃
  • 맑음서산29.0℃
  • 맑음영덕32.3℃
  • 맑음세종29.3℃
  • 구름많음남해31.0℃
  • 맑음정읍31.0℃
  • 구름많음제천27.4℃
  • 구름많음목포29.1℃
  • 구름많음청송군30.4℃
  • 구름많음고흥30.8℃
  • 맑음울산31.1℃
  • 구름많음장수27.6℃
  • 맑음북창원31.9℃
  • 맑음함양군31.4℃
  • 맑음북부산32.1℃
  • 구름많음여수30.6℃
  • 맑음포항32.1℃
  • 흐림청주29.6℃
  • 구름많음충주29.3℃
  • 구름많음부여30.0℃
  • 맑음고창29.9℃

'선거법 위반' 이재수 벌금 90만원 확정…시장직 유지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1-09 11:02:22
호별방문금지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수(56) 춘천시장이 벌금 90만 원형을 확정받아 직을 유지하게 됐다.

▲ 이재수 춘천시장이 지난해 7월 항소심 판결이 내려진 뒤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3월 13일 춘천시청 옛 임시 청사 여러 사무실과 주민센터 등 10여 곳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6월 4일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호별 방문 위반으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라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이 시장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허위사실 공표 등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직위 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 중이 아니다'라는 피고인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라기보다는 의견 표명으로 보인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무죄"라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돼야 당선무효가 된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