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울산 '만 18세' 고교생 3300명도 한 표…선거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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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만 18세' 고교생 3300명도 한 표…선거교육 실시

김잠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1-09 13:10:50
일선교사들, "선거교육 시급하다" 하소연
울산시교육청은 9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이상 선거권 부여에 따라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거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서 선거권자 연령 하향 등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국 고3 유권자 약 14만 명이 투표권을 갖게 됐다.  

▲ 울산광역시 교육청

울산에서는 2002년 4월 16일 출생자를 포함해 만 18세 이상 약 3300명의 학생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한다. 
   
이에따라 울산교육청은 학생유권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올바른 선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부 및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구성한 공동추진단과의 교육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선거교육을 실시한다.  

선거 운동 과정에서 학생유권자의 선거법 이해 부족으로 인한 위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례집을 배부하고, 선거절차와 투표 방법 등에 대해서도 교육한다.
  
또 교육부와 공동으로 교육과정 연계 선거교육 교수·학습자료를 2월말까지 개발하고 관련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선거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참정권을 갖게 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며 "학생들의 올바른 참정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학교나 교실은 후보자의 지지호소, 현수막 게재, 연설 및 대담 장소로 금지대상이 아니어서 교육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

일선교사들도 "고3 학생들이 주변 친구들에게 정당가입이나 투표권유등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할 수도 있는데 현재 대응방안을 찾기 어렵다."며 "학교에서의 선거교육이 시급하고 절실한 실정"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KPI뉴스 / 김잠출 객원 기자 kjc@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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