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타다 금지법' 국회 법사위 상정 불발…본회의 처리 미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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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국회 법사위 상정 불발…본회의 처리 미뤄져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1-09 13:51:02
여야, 다음 법사위를 열어 개정안 처리할 듯
'데이터 3법·연금 3법' 은 통과 오늘 본회의 처리 전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9일 오전 열렸지만,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처리는 불발됐다.

▲ 일명 '타다 금지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9일 불발됐다. 사진은 지난해 2월 22일 서울 성동구 인근에 현재 운영중인 '타다 베이직' 차량이 주차된 모습. [정병혁 기자]

법사위는 이날 업계의 반발 등을 고려해 상정을 미루고 재논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타다 금지법'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결국 상정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전날 밤까지 상정 안건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다가 협의가 중단됐고, 이후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직권으로 안건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야 모두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은 통과시키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타다 금지법'은 이후 열리는 법사위 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연금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등의 비쟁점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소집해 '데이터 3법' 외에도 법사위 처리를 기다리던 타 상임위 법안들을 안건에 올렸다.

▲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마련한 공수처 설치법안 수정안이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석 의원 175명 중 159명이 찬성했다. [문재원 기자]

법사위를 통과한 '데이터 3법'과 '연금 3법'은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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