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배임 혐의' 허영인 SPC회장, 항소심서 무죄

  • 맑음서청주27.2℃
  • 맑음장흥28.2℃
  • 맑음북춘천27.4℃
  • 맑음김해시28.0℃
  • 맑음북부산27.6℃
  • 맑음밀양28.1℃
  • 맑음성산26.8℃
  • 맑음상주27.6℃
  • 맑음여수27.3℃
  • 맑음산청27.3℃
  • 맑음정읍28.9℃
  • 구름많음순천26.1℃
  • 맑음춘천28.0℃
  • 맑음보성군28.4℃
  • 맑음인제26.6℃
  • 맑음이천27.8℃
  • 맑음제천26.2℃
  • 맑음홍천27.3℃
  • 맑음진주26.7℃
  • 맑음영주26.5℃
  • 맑음보령29.2℃
  • 맑음순창군29.0℃
  • 맑음홍성28.1℃
  • 맑음대구26.2℃
  • 맑음추풍령24.2℃
  • 맑음대관령18.8℃
  • 맑음청송군24.9℃
  • 구름많음고산25.5℃
  • 맑음금산27.7℃
  • 맑음통영27.7℃
  • 맑음진도군25.7℃
  • 맑음포항25.4℃
  • 맑음고창군28.3℃
  • 맑음봉화23.3℃
  • 맑음태백20.4℃
  • 맑음영월28.4℃
  • 맑음전주29.4℃
  • 맑음천안27.2℃
  • 맑음고창27.9℃
  • 맑음보은26.3℃
  • 맑음서산28.1℃
  • 맑음경주시25.2℃
  • 맑음고흥28.8℃
  • 맑음수원27.9℃
  • 맑음임실26.9℃
  • 맑음속초24.4℃
  • 맑음북강릉24.2℃
  • 맑음거창27.4℃
  • 맑음양평26.4℃
  • 구름많음해남26.9℃
  • 맑음의령군28.0℃
  • 맑음정선군25.9℃
  • 맑음남해27.7℃
  • 맑음부여28.4℃
  • 맑음영광군27.2℃
  • 맑음광주27.8℃
  • 맑음서울28.5℃
  • 맑음제주26.9℃
  • 맑음동해25.4℃
  • 맑음완도28.6℃
  • 맑음창원27.3℃
  • 맑음합천28.2℃
  • 맑음백령도23.6℃
  • 맑음군산28.2℃
  • 맑음문경26.7℃
  • 맑음광양시28.2℃
  • 맑음울진24.3℃
  • 맑음청주28.3℃
  • 맑음대전28.2℃
  • 맑음강릉24.8℃
  • 맑음원주28.0℃
  • 맑음세종28.2℃
  • 맑음거제25.9℃
  • 맑음흑산도24.9℃
  • 맑음영천25.2℃
  • 맑음구미28.2℃
  • 맑음북창원28.2℃
  • 맑음울릉도22.9℃
  • 맑음남원28.4℃
  • 맑음장수25.6℃
  • 맑음철원27.9℃
  • 맑음충주27.3℃
  • 맑음인천27.7℃
  • 맑음안동26.6℃
  • 맑음부산26.9℃
  • 맑음함양군28.8℃
  • 맑음부안28.4℃
  • 맑음영덕24.4℃
  • 맑음강화26.3℃
  • 맑음울산24.5℃
  • 맑음강진군27.8℃
  • 맑음동두천28.1℃
  • 맑음의성27.6℃
  • 맑음서귀포27.8℃
  • 맑음양산시27.4℃
  • 맑음파주27.0℃
  • 맑음목포28.0℃

'배임 혐의' 허영인 SPC회장, 항소심서 무죄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1-09 15:14:53
"배임의 고의 갖고 상표사용예약 체결했다고 보기 어려워" '파리크라상' 상표권 지분을 아내에게 넘긴 뒤 수백억 원대 사용료를 주도록 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허영인(71) SPC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 SPC그룹 허영인 회장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 회장의 부인 이 씨는 파리크라상 사업 창시자로서 관련 상표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했으며 회사 이익을 위해 상표권 지분을 이전했다"면서 "이 씨와 회사가 장기간 권리변동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 임직원들은 이 씨에게 상표권이 귀속됐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2012년 검찰은 피해 회사가 이 씨로부터 상표사용료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는 취지로 판단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면서 "당시 회사가 처해있던 상황 등을 고려해보면 허 회장 등이 배임의 고의를 갖고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허 회장은 2012년 파리크라상과 부인 이 씨가 함께 소유하던 파리크라상 상표권 회사 지분을 이 씨에게 넘겼다.

이후 2015년까지 상표권 사용료 총 213억원을 부인 이 씨에게 지급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허 회장은 회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 부인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는 상표권을 회사로 하여금 내게 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