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웅동학원 채용비리' 공범 2명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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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웅동학원 채용비리' 공범 2명 실형 선고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1-10 11:19:36
징역 1년6개월·징역1년 각각 선고
법원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3) 씨에게 뒷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공범 2명이 징역을 살게됐다.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관련 수사가 시작된 후 관련 사건에서 처음으로 내려진 사법 판단이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10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53) 씨와 조모(46) 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박 씨와 조 씨에게 각각 추징금 3800원과 2500만원도 각각 선고했다.

홍 판사는 "박 씨 등의 법정진술과 증거로 봐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돈을 받고 교직을 매매하는 범죄에 가담해 죄질이 무겁다. 실형으로서 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이 범행하는 과정에 조 전 장관의 동생이 공모했다는 점도 인정됐다. 조 전 장관 동생의 공범으로 지목된 박씨는 배임수재·업무방해·범인도피 혐의를, 조씨는 배임수재·업무방해 혐의를 받는다.

홍 판사는 "피고인들은 조 씨(조 전 장관 동생)와 공모해 웅동학원 사회과 정교사로 채용 과정에서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박 씨와 조 씨는 교사 채용 지원자 부모들에게 뒷돈을 받아 일부를 수수료로 챙긴 뒤,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 전 장관의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채용 대가로 2억 1000만원을 받아 일부 수수료를 챙기고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와 교사 채용 필기시험 문제지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또 박 씨는 지난해 8월20일 웅동학원 채용비리 사건이 불거지자 형사고발 등에 대비해 조씨에게 허위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고, 필리핀에 나가있으라며 조씨에게 도피자금 3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재판부가 이날 이들의 형을 선고하면서,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관련자 가운데 가장 먼저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한편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 및 채용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동생 측은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해 1억원을 받은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하고 있다.

조 전 장관 동생 사건의 첫 공판은 오는 20일에 열린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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