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친딸 7년간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버지…징역 13년

  • 비서귀포12.2℃
  • 비부산14.8℃
  • 흐림남원13.1℃
  • 구름많음전주17.1℃
  • 구름많음보령17.4℃
  • 흐림거창13.5℃
  • 흐림진도군12.9℃
  • 맑음태백14.4℃
  • 흐림남해13.2℃
  • 흐림북창원15.7℃
  • 흐림고흥14.0℃
  • 흐림임실13.2℃
  • 구름많음금산18.1℃
  • 흐림김해시14.4℃
  • 구름많음청주19.3℃
  • 흐림진주12.8℃
  • 흐림거제12.1℃
  • 흐림강진군13.0℃
  • 구름많음고창군13.3℃
  • 흐림함양군13.2℃
  • 맑음인제17.7℃
  • 구름많음추풍령17.5℃
  • 맑음춘천19.0℃
  • 맑음안동18.7℃
  • 구름많음수원16.7℃
  • 맑음북강릉20.8℃
  • 맑음천안17.7℃
  • 맑음서청주18.0℃
  • 흐림흑산도10.8℃
  • 흐림영광군13.8℃
  • 구름많음영주17.8℃
  • 맑음부여19.5℃
  • 비창원12.8℃
  • 비제주11.7℃
  • 구름많음보은18.5℃
  • 흐림대구18.3℃
  • 구름많음군산15.4℃
  • 흐림목포11.9℃
  • 맑음서울17.9℃
  • 흐림산청12.8℃
  • 흐림통영13.4℃
  • 구름많음북춘천19.3℃
  • 구름많음경주시17.6℃
  • 구름많음백령도13.8℃
  • 맑음강릉21.4℃
  • 맑음동두천17.7℃
  • 흐림순천11.0℃
  • 흐림완도12.3℃
  • 흐림장수12.8℃
  • 흐림보성군13.4℃
  • 구름많음울릉도17.6℃
  • 맑음속초20.8℃
  • 구름많음영천17.6℃
  • 맑음철원17.4℃
  • 흐림광양시11.3℃
  • 흐림장흥13.1℃
  • 구름많음상주18.6℃
  • 맑음파주16.6℃
  • 흐림양산시15.1℃
  • 구름많음문경18.7℃
  • 구름많음정선군17.5℃
  • 맑음봉화17.6℃
  • 구름많음세종18.2℃
  • 구름많음울진21.6℃
  • 맑음제천17.5℃
  • 흐림성산11.7℃
  • 구름많음홍성17.2℃
  • 흐림광주12.5℃
  • 맑음영월18.4℃
  • 맑음원주18.7℃
  • 맑음영덕19.7℃
  • 맑음이천18.8℃
  • 구름많음정읍15.6℃
  • 맑음인천16.1℃
  • 구름많음포항19.2℃
  • 흐림밀양15.3℃
  • 구름많음부안15.7℃
  • 맑음충주18.8℃
  • 구름많음구미19.2℃
  • 흐림합천14.8℃
  • 맑음홍천18.5℃
  • 맑음청송군18.6℃
  • 맑음강화14.0℃
  • 맑음대관령13.7℃
  • 흐림해남13.1℃
  • 흐림울산15.9℃
  • 흐림의령군13.0℃
  • 맑음양평18.3℃
  • 구름많음대전19.1℃
  • 맑음의성19.0℃
  • 흐림순창군13.2℃
  • 비북부산15.8℃
  • 맑음동해19.0℃
  • 흐림고산11.0℃
  • 흐림고창14.2℃
  • 구름많음서산16.2℃
  • 비여수14.5℃

친딸 7년간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버지…징역 13년

장기현
기사승인 : 2020-01-12 15:05:59
방관한 친모도 유죄…징역 1년 6개월
재판부 "죄질 극히 불량…처벌 필요"
미성년인 친딸 2명을 7년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 7년간 미성년인 친딸 2명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폭력 관련 이미지 [뉴시스]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편의 성폭행을 알고도 방치한 아내 B(49) 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녀들을 독립적인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취급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A 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택에서 미성년인 친딸 2명을 수차례 강간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평소 사소한 이유로 딸들의 뺨을 때리거나 몽둥이로 엉덩이를 때리며 욕설을 했고, 성폭행을 시도하면서 '싫다고 하면 때리겠다'고 겁을 줬다.

아내 B 씨는 2013년 남편의 성폭행 사실을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딸들을 남편과 격리하는 등 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부부는 성폭행을 한 적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인 자녀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이들의 유죄를 인정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