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1층 살아도 엘리베이터 교체비 똑같이?…法 "부당한 결정"

  • 구름많음순천28.0℃
  • 구름많음고흥29.5℃
  • 구름많음서귀포29.9℃
  • 구름많음북춘천28.0℃
  • 흐림북부산30.9℃
  • 구름많음임실27.8℃
  • 구름많음거제29.5℃
  • 맑음백령도27.2℃
  • 흐림충주27.6℃
  • 구름많음동두천27.1℃
  • 맑음흑산도29.8℃
  • 맑음울진32.0℃
  • 맑음구미30.5℃
  • 구름많음고창군28.5℃
  • 맑음홍성29.4℃
  • 흐림김해시29.4℃
  • 구름많음산청30.0℃
  • 맑음태백27.7℃
  • 구름많음수원27.9℃
  • 맑음부안29.1℃
  • 맑음대구30.0℃
  • 구름많음북강릉31.2℃
  • 맑음청송군28.7℃
  • 흐림성산29.5℃
  • 구름많음정선군29.1℃
  • 구름많음고창28.6℃
  • 맑음완도30.1℃
  • 구름많음양산시33.5℃
  • 구름많음보성군29.6℃
  • 구름많음거창30.3℃
  • 구름많음밀양31.7℃
  • 구름많음진주28.9℃
  • 구름많음남원28.7℃
  • 맑음보령29.2℃
  • 맑음의성30.1℃
  • 구름많음장수25.9℃
  • 구름많음금산28.2℃
  • 구름많음고산29.3℃
  • 구름많음목포28.0℃
  • 흐림의령군29.4℃
  • 구름많음서울28.0℃
  • 맑음파주27.5℃
  • 구름많음제천26.6℃
  • 구름많음인천27.1℃
  • 구름많음추풍령26.7℃
  • 맑음울릉도30.0℃
  • 구름많음강릉32.1℃
  • 구름많음제주30.6℃
  • 맑음동해33.5℃
  • 구름많음부산31.0℃
  • 맑음강화27.1℃
  • 구름많음남해28.6℃
  • 맑음상주28.9℃
  • 맑음함양군30.3℃
  • 구름많음춘천28.6℃
  • 구름많음대관령25.7℃
  • 구름많음광주29.4℃
  • 맑음포항31.0℃
  • 구름많음세종27.4℃
  • 구름많음울산30.2℃
  • 구름많음원주28.1℃
  • 맑음전주29.5℃
  • 맑음보은27.8℃
  • 구름많음양평28.0℃
  • 맑음안동29.6℃
  • 구름많음대전29.6℃
  • 구름많음합천30.7℃
  • 맑음천안27.1℃
  • 구름많음영월28.2℃
  • 맑음진도군28.8℃
  • 구름많음철원27.6℃
  • 구름많음인제27.2℃
  • 맑음문경28.8℃
  • 맑음속초32.4℃
  • 구름많음강진군29.6℃
  • 맑음부여28.9℃
  • 구름많음창원30.1℃
  • 맑음정읍29.1℃
  • 구름많음장흥29.7℃
  • 구름많음순창군28.7℃
  • 구름많음여수29.0℃
  • 구름많음홍천28.6℃
  • 맑음서산28.6℃
  • 구름많음통영29.8℃
  • 맑음영주29.0℃
  • 구름많음경주시30.5℃
  • 구름많음영광군29.0℃
  • 맑음해남29.7℃
  • 구름많음광양시29.7℃
  • 맑음영덕30.9℃
  • 맑음영천29.4℃
  • 맑음봉화28.9℃
  • 구름많음이천28.5℃
  • 구름많음북창원30.4℃
  • 흐림청주29.0℃
  • 맑음군산29.1℃
  • 구름많음서청주27.9℃

1층 살아도 엘리베이터 교체비 똑같이?…法 "부당한 결정"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1-13 09:15:45
"지하주차장도 없어 1층 입주자 승강기 사용 안해"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는 1층 주민이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에 드는 비용을 다른 이들과 똑같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 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남부지법 민사17단독 이광열 판사는 서울 양천구의 모 아파트 1층 주민 A 씨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등을 상대로 낸 장기수선 충당금 균등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판사는 "승강기가 공용 부분인 점을 고려해도 장기수선충당금을 균등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며 "해당 아파트는 지하주차장도 없어 1층 입주자가 승강기를 이용한다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판단햇다.

이어 "입주자 대표로서 1·2층 입주자의 입장, 균등·차등 부과의 장단점, 다른 아파트 사례 등을 입주자에게 충분히 알린 후 합리적으로 결정했어야 하지만 추가 의견 수렴 없이 설문 결과를 토대로 균등 부과를 결정해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1994년 아파트 준공 당시 설치된 낡은 엘리베이터를 교체하기 위해 주민 299세대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5년간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이용 빈도가 적은 1·2층 주민에게도 균등하게 부과해야 할지 설문조사를 벌였다.

설문 결과 과반인 142세대가 '균등 부과' 안을 선택했지만 120세대는 1·2층 주민을 장기수선충당금 인상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적어도 인상률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해당 아파트의 3층 이상 주민이 251세대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 중 상당수도 '차등 적용' 안에 동의한 셈이다.

하지만, 입주자회의는 1·2층 주민에게도 장기수선충당금을 동일하게 인상해 부과했고, 반발과 소송이 이어졌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