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사법농단 첫 판결…'대법원 문건 유출 혐의' 유해용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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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첫 판결…'대법원 문건 유출 혐의' 유해용 1심서 무죄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1-13 10:30:53
약 2년만 첫 사법 판단…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시절 재판 기록 등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54) 전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17년 3월 6일 사법농단 의혹이 제기된 후 약 2년 만에 내려지는 첫 판결이다.

▲ 재판 기록 등 자료를 무단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지난해 11월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청와대 등 제3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했고 이를 외부에 누설해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그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휘하 연구관에게 특정 재판의 경과 등을 파악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청와대의 요청을 받은 임 전 차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에 개입한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소송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상고심 소송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퇴임 후 개인적으로 가져 나가고 대법원 재직 시절 취급했던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에 수임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2017년 처음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임기 중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법원행정처를 통해 행정부·입법부에 불법 로비를 하고, 법조계 전반을 사찰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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