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기자의 눈] 사람·조직에 충성하지 않고 국민에 충성해야

  • 구름많음서귀포30.3℃
  • 구름많음충주29.3℃
  • 맑음산청32.5℃
  • 구름많음제천27.4℃
  • 맑음순천28.6℃
  • 구름많음인제28.3℃
  • 흐림제주31.7℃
  • 구름많음북춘천28.8℃
  • 맑음파주28.0℃
  • 맑음김해시32.9℃
  • 맑음안동30.6℃
  • 구름많음원주29.2℃
  • 맑음고창29.9℃
  • 맑음포항32.1℃
  • 맑음부산32.5℃
  • 구름많음서청주28.8℃
  • 구름많음여수30.6℃
  • 구름많음남원29.7℃
  • 구름많음금산29.8℃
  • 구름많음강릉32.9℃
  • 맑음함양군31.4℃
  • 맑음거창31.7℃
  • 구름많음양평29.7℃
  • 구름많음의령군30.9℃
  • 맑음고창군29.9℃
  • 맑음보령31.9℃
  • 구름많음강진군30.7℃
  • 구름많음영주29.3℃
  • 맑음세종29.3℃
  • 맑음영덕32.3℃
  • 구름많음영월28.9℃
  • 구름많음고흥30.8℃
  • 구름많음홍성30.9℃
  • 구름많음천안28.1℃
  • 구름많음울릉도31.0℃
  • 구름많음춘천29.3℃
  • 맑음울산31.1℃
  • 맑음광양시31.8℃
  • 맑음구미31.7℃
  • 구름많음진주31.7℃
  • 맑음경주시32.7℃
  • 흐림청주29.6℃
  • 맑음부안30.9℃
  • 구름많음서울28.8℃
  • 구름많음보은27.6℃
  • 맑음합천32.4℃
  • 맑음밀양32.7℃
  • 구름많음청송군30.4℃
  • 맑음북부산32.1℃
  • 구름많음동해33.2℃
  • 구름많음완도31.6℃
  • 맑음정읍31.0℃
  • 구름많음이천30.5℃
  • 구름많음영광군29.4℃
  • 맑음북창원31.9℃
  • 맑음순창군29.6℃
  • 구름많음대관령26.5℃
  • 구름많음봉화29.9℃
  • 구름많음목포29.1℃
  • 흐림성산30.0℃
  • 구름많음북강릉33.6℃
  • 구름많음동두천28.0℃
  • 구름많음울진34.0℃
  • 구름많음정선군30.4℃
  • 구름많음의성31.2℃
  • 구름많음임실28.8℃
  • 구름많음창원31.1℃
  • 구름많음장흥30.9℃
  • 맑음수원29.3℃
  • 맑음서산29.0℃
  • 구름많음장수27.6℃
  • 구름많음부여30.0℃
  • 구름많음남해31.0℃
  • 구름많음통영30.9℃
  • 구름많음고산29.3℃
  • 구름많음상주29.5℃
  • 맑음속초32.9℃
  • 맑음백령도28.3℃
  • 구름많음태백28.3℃
  • 맑음전주31.1℃
  • 맑음대구30.7℃
  • 맑음흑산도31.0℃
  • 구름많음광주30.0℃
  • 맑음대전30.2℃
  • 맑음군산29.4℃
  • 맑음해남30.9℃
  • 구름많음거제31.4℃
  • 맑음양산시34.0℃
  • 맑음강화28.0℃
  • 맑음영천30.9℃
  • 구름많음추풍령27.3℃
  • 맑음진도군29.5℃
  • 구름많음철원28.9℃
  • 구름많음홍천29.6℃
  • 구름많음문경29.4℃
  • 구름많음인천28.0℃
  • 구름많음보성군31.5℃

[기자의 눈] 사람·조직에 충성하지 않고 국민에 충성해야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1-13 17:20:51
공수처법 이어 검경수사권조정안 국회 통과
제도 개혁 완수 위해 검찰 자정 노력 절실해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이어 검경수사권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 지난해 10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조국 수호, 제8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정병혁 기자]

검찰 개혁을 위한 공수처와 검경수사권조정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수사·기소 독점)을 남용해온 검찰을 감시 견제할 제도적인 두 개의 축이 완성됐음을 의미한다.

또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수사종결권을 바탕으로 강제수사, 표적수사, 별건수사를 해 왔던 검찰의 무소불위 수사방식의 종결도 뜻한다.

검찰이 공수처법보다 검경수사권조정안을 더 꺼려했을지도 모르는 이유다.

검찰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지휘를 받는 하부조직이라 여겼던 경찰이 자신들을 압수수색할 수도 있는 세상을 상상한 적조차 없었을 테니 말이다.

검경수사권조정의 핵심은 검경 관계를 기존 수사지휘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설정하고(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의 1차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 영장청구 권한을 모두 독점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수사권한을 나누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도 대폭 제한된다.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등 주요 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경찰공무원의 범죄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검찰이 추가로 인지한 범죄로 한정됐다.

누구나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하고 법 앞에는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조정은 검찰 개혁의 제도적 완성을 의미한다.

검찰은 너무 오랜 시간 자신들의 특별한 지위를 이용했고 그래서 오만했다. 이제는 검찰도 여느 국민과 똑같이 법 앞에 평등한 위치에 서게 됐다는 데 이번 검찰개혁법안의 의미가 있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토대로 질서가 유지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일제강점기 검사특권주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우리 민주주의 수준에 맞는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와 검경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법의 입법화가 절실했다.

검찰 개혁을 위한 밑그림이자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지만, 해결해야 할 숙제는 남았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이를 실행하는 검찰의 의지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이 안으로 자기 식구들의 범죄는 눈감아주고 밖으로는 권력과 손잡고 입맛대로 행사해 왔던 적폐를 청산하고자 스스로 개혁에 나서야 한다.

검찰이 사람(살아 있는 권력)에게 충성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검찰 조직에 충성해왔던 그간의 모습에서 탈피해 국민에게 충성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미다.

검찰 개혁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인 만큼, 검찰 스스로가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환골탈태(換骨奪胎)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조상희 법무법인 연송 변호사는 "대한민국 검찰은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없는 수사·기소 독점을 가진 말 그대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었다"며 "공수처와 검경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법의 입법화로 드디어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