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문 대통령 "檢, 법무부 인사안 먼저 보자한 건 초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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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檢, 법무부 인사안 먼저 보자한 건 초법적"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1-14 11:34:12
"수사권 존중돼야 하듯 인사권도 존중해야"
"윤석열, 국민 신뢰...검찰 개혁 이뤄내면 더 큰 신뢰받을 것"
"조국, 검찰개혁 기여 굉장히 커...유무죄 재판에 맡기고 갈등 끝냈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불거진 검찰 고위직 인사논란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인사안을 만들어 보여줘야만 의견을 주겠다는 것은 인사프로세스의 역행"이라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있었다면 초법적인 권한과 권력, 지위를 누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인사 의견을 말해야 하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이 와서 의견을 말해 달라고 하면 따라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며 "그런데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져와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인사프로세스의 역행"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마도 과거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이 검찰 선후배인 시기에 서로 편하게, 때로는 밀실에서 의견교환이 이뤄졌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제는 달라진 상황"이라며 "내용은 공개하지 않더라도 인사 과정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한 건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판단하고 싶지는 않다"며 "검찰청법에 명시된 제청에 대한 의견을 말하는 방식이 정형화돼 있지 않아 생긴 문제"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이 어느정도 인사에서 비중을 가지고 있느냐가 정립돼 있지 않고 애매모호한 점도 있다"며 "의견을 말하고 제청하는 방식이나 절차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판단하기에 이번을 계기로 절차가 투명하게 정립돼 나가길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법무부장관이 검찰사무의 최종 감독자라는 것은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검찰청법에 규정돼 있는 것이고 저는 그 규정을 말한 것"이라며 "수사권은 검찰에게,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 검찰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이 검찰에 대한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 평가에 대해선 "권력에 굴하지 않는 수사로 국민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검찰도 민주적 통제 받아야 한다는 인식 갖고 개혁 이뤄내면 더 큰 신뢰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싸고 벌어진 국민 갈등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을 지지하든 반대하든 그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이제 끝냈으면 좋겠다"며 "검경수사권조정법안까지 통과됐으니 이제는 조 전 장관을 놓아주고 앞으로 유무죄는 재판 결과에 맡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공수처법에 이어 검경수사권조정 법안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장관으로서 했던 기여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며 "조 전 장관의 유무죄 여부는 수사나, 재판과정을 통해 밝혀질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유무죄 결과와 무관하게 조 전 장관이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에게 호소하고 싶다. 조 전 장관의 법무부장관 임명으로 국민간 갈등과 분열이 생겼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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