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억대 뇌물수수 혐의' 원유철 의원 1심서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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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뇌물수수 혐의' 원유철 의원 1심서 '징역 10개월'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1-14 12:26:43
의원직 상실 위기…방어권 보장 차원 법정구속은 면해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58) 자유한국당 의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14일 원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부분에 대해 벌금 90만원,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부분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 의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 청렴의 의무 저버린 데 대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나, 미필적으로나마 타인 명의로 후원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원 의원에게 총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에 벌금 2억6000만 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3000만 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원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지만 부족한 저를 정치적으로 후원하는 분들이 많아 후원회가 (모금한 돈이) 법정한도를 초과해 수시로 반환할 정도로 상위권"이라며 "불법 후원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불법 정치자금(이란)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뇌물은 상상불가"라며 "신세는 지되 죄는 짓지 말자고 (생각하며) 의정 생활을 했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지난 2018년 1월18일 특가법상 뇌물 및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 의원은 2011년부터 보좌관 등과 공모해 민원 해결을 청탁한 평택 지역업체 4곳으로부터 1억80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불법 정치자금 5300만 원을 받고 정치자금 6500만 원을 부정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정 업체의 산업은행 대출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아 2017년 3월 전직 보좌관 권모 씨의 변호사비 1000만 원을 내주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인 원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이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 뇌물수수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도 의원직을 잃게 된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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