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증언자에서 불법체류자로?…외교부, 윤지오 여권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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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자에서 불법체류자로?…외교부, 윤지오 여권 무효화

장한별 기자
기사승인 : 2020-01-14 21:16:45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다가 수백 명의 후원자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발된 윤지오(33) 씨의 여권이 무효화됐다.

14일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외교부는 윤 씨 여권을 무효로 해달라는 경찰 요청을 받고 관련 절차에 따라 지난달 20일 무효화 조처를 완료했다. 

▲ 배우 윤지오 씨가 지난해 4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의원 등과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문재원 기자]

캐나다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윤 씨는 이번 조치에 따라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윤 씨는 캐나다에 머물다가 지난해 3월 한국에 입국해 장자연 사건의 증인을 자처했던 인물이다. 자신의 경호 비용 등의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집했으나,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논란이 일자 같은 해 4월 출국한 뒤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1일 후원금 사기 의혹을 받는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을 토대로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이에 인터폴은 같은달 6일 적색수배를 발부했다.

적색수배는 인터폴 수배 단계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치로 강력범죄 사범, 조직범죄 관련 사범, 5억원 이상 경제사범 등이 대상이 된다. 사회적 파장이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관서에서 별도로 적색수배를 요청할 수도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이날 후원자 439명이 윤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지만, 피고 측 불출석으로 공전됐다. 윤 씨 측 변호인은 재판 하루 전날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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