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국민 공개 '공공데이터', 개인정보 제외 모두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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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공개 '공공데이터', 개인정보 제외 모두 개방

이민재
기사승인 : 2020-01-15 15:09:43
행안부, 4차산업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 통해 관련 산업 육성 유도

행정안전부는 국민에게 공개하는 공공데이터를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3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3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은 기업, 전문가,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범부처 차원에서 만든 것으로 올해부터 2022년까지 향후 3년의 정부의 공공데이터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뉴시스]


공공데이터를 '국민의 자산'으로 보고 공개 범위를 확대해 신사업 등에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공공데이터 중 외교·안보 관련 등 민감한 사안이나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두 개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33000개가량인 개방 공공데이터 수(누적·데이터테이블 기준)를 내년까지 14만 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라도 공익적 가치가 크면 익명화나 표본 DB화하는 방식으로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점적으로 개방되는 6개 분야는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금융정보 △생활환경 △재난안전이다.

특히 자율주행이나 스마트시티 등 4차산업과 관련한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관련 산업 육성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산업에서 활용 가치가 높은 영상·이미지·음성 등 비정형 데이터나 융합 데이터 개방도 추진된다.

아울러 공공데이터 활용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스타트업부터 사업 성숙까지 성장단계별 지원책을 마련하고, 기업들의 데이터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데이터 바우처를 2023년까지 8000개 기업 대상 3000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

국민들이 공공데이터를 더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포털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공공데이터 현황을 파악하도록 돕는 '국가데이터맵'의 서비스도 고도화한다.

정부 안에서도 더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센터와 범정부 데이터플랫폼을 마련해 기관별 보유 정보를 연계한다.

정부는 2013년 공공데이터법 시행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개방된 공공데이터 수(누적 기준) 2013 5272개에서 작년 11 32743개로 증가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자산인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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