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직원 성추행' 호식이치킨 전 대표 오늘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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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성추행' 호식이치킨 전 대표 오늘 항소심 선고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1-16 09:12:41
검찰, 징역 1년 6월 구형…1심 집유 판단 뒤집을까?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최호식(66) 전 호식이치킨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 열린다.

▲ 20대 여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최호식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전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2017년 6월 강남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수영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는 최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전 회장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 A 씨와 식사를 하던 중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인근 호텔로 끌고 가려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최 전 회장은 앞선 공판에서 혐의 일체를 부인한 바 있다.

최 전 회장 측은 "피해자가 최 전 회장의 회사에 입사해 3개월 근무했는데 그 기간 최 전 회장이 어떤 농담조의 불쾌한 이야기를 한 적 없다고 밝혔다"며 "피해자는 범행 장소에서도 최 전 회장이 어떠한 언사를 한 적 없다고 증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의 최초 진술과 경찰 진술, 1심 법정 진술, CCTV 등이 모순되는 점을 비춰볼 때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 자료와 다른 증인들의 증언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최 전 회장이 피해자와 단둘이 식사하는 자리고 지위, 업무, 나이차이, 사회경험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최 전 회장과 동등한 위치에서 의사결정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를 명령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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