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번화가서 음란행위' 전 농구선수 정병국,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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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화가서 음란행위' 전 농구선수 정병국, 1심서 집행유예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1-16 16:12:45
"적극적 치료 다짐하고 부양가족 있는 점 고려" 인천의 한 번화가에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농구 선수 정병국(35)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인천지법 형사3단독 정병실 판사는 16일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또 정 씨에게 2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기소유예와 벌금형을 한 차례씩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의 고통도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적극적인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1년과 취업제한 3년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씨는 지난해 1월부터 같은 해 7월 9일까지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 일대에서 8차례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지난해 7월 4일 "한 남성이 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정 씨를 피의자로 특정, 같은 달 17일 체포했다.

정 씨는 같은 해 5월에도 같은 범행으로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받은 바 있다.

한편 2007년 드래프트 3라운드 22순위로 인천 전자랜드에 입단한 정 씨는 12년간 한 팀에서 활약하다 사건이 불거진 뒤 은퇴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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