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딸 KT 채용 청탁 의혹' 김성태 의원, 오늘 1심 선고

  • 구름많음고창군27.8℃
  • 맑음창원27.6℃
  • 맑음흑산도26.0℃
  • 구름많음장수25.7℃
  • 맑음강릉25.7℃
  • 맑음안동27.1℃
  • 맑음남해26.3℃
  • 구름많음의령군26.3℃
  • 맑음부산27.7℃
  • 맑음장흥26.4℃
  • 맑음서산28.1℃
  • 구름많음함양군27.1℃
  • 맑음수원26.6℃
  • 맑음이천26.7℃
  • 맑음남원28.4℃
  • 맑음포항26.5℃
  • 맑음속초24.2℃
  • 맑음대구26.6℃
  • 맑음김해시27.7℃
  • 맑음동해25.3℃
  • 맑음영주25.6℃
  • 맑음서귀포29.1℃
  • 맑음산청26.0℃
  • 맑음북춘천25.5℃
  • 맑음군산26.8℃
  • 맑음보은25.3℃
  • 맑음영덕25.3℃
  • 맑음봉화23.9℃
  • 맑음철원25.9℃
  • 맑음양산시28.5℃
  • 맑음청송군26.0℃
  • 맑음의성25.9℃
  • 맑음광주26.6℃
  • 맑음순창군28.1℃
  • 맑음거창26.4℃
  • 맑음청주26.7℃
  • 맑음울산25.3℃
  • 구름많음밀양27.1℃
  • 맑음천안26.2℃
  • 구름많음순천27.0℃
  • 맑음파주26.1℃
  • 맑음동두천27.7℃
  • 맑음홍천26.4℃
  • 맑음부안28.4℃
  • 맑음북강릉24.6℃
  • 맑음원주26.6℃
  • 맑음완도29.7℃
  • 맑음목포26.7℃
  • 맑음정선군26.0℃
  • 맑음울진25.1℃
  • 맑음서청주24.7℃
  • 맑음문경25.0℃
  • 맑음강화25.6℃
  • 맑음고창28.3℃
  • 구름많음임실26.6℃
  • 맑음제주26.9℃
  • 맑음세종27.0℃
  • 맑음여수26.5℃
  • 맑음영월28.2℃
  • 맑음영광군27.5℃
  • 맑음홍성27.6℃
  • 맑음인천26.8℃
  • 맑음추풍령25.1℃
  • 구름많음경주시26.2℃
  • 맑음북창원27.5℃
  • 맑음고흥27.3℃
  • 맑음합천27.2℃
  • 맑음강진군29.0℃
  • 맑음구미28.3℃
  • 구름많음울릉도23.5℃
  • 맑음서울26.7℃
  • 구름많음태백22.0℃
  • 맑음북부산28.0℃
  • 맑음진주25.2℃
  • 맑음대관령20.0℃
  • 구름많음고산24.5℃
  • 맑음거제27.2℃
  • 맑음상주26.5℃
  • 맑음충주26.6℃
  • 맑음광양시27.8℃
  • 맑음백령도23.4℃
  • 맑음통영28.3℃
  • 맑음대전28.6℃
  • 맑음영천26.0℃
  • 맑음해남29.7℃
  • 맑음부여28.0℃
  • 맑음춘천25.5℃
  • 맑음금산26.2℃
  • 맑음양평25.5℃
  • 맑음보성군27.4℃
  • 맑음제천25.7℃
  • 맑음전주28.9℃
  • 맑음인제25.3℃
  • 구름많음정읍28.0℃
  • 맑음보령28.6℃
  • 맑음진도군26.5℃
  • 맑음성산27.4℃

'딸 KT 채용 청탁 의혹' 김성태 의원, 오늘 1심 선고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1-17 08:58:50
김 의원 청탁인지, KT 자발적 행보인지 '결론' KT에 딸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1심 판단이 오늘 나온다.

딸의 채용이 김 의원 청탁에 의한 것이었는지 현직 국회의원을 의식한 KT의 자발적 행보였는지에 대한 결론날 전망이다.

▲ 딸의 부정채용을 대가로 KT에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뇌물수수 혐의와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이석채 전 KT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현재 청년들의 절실한 바람은 취업이고, 채용의 공정성 확립에 관심이 지대하다"며 "채용비리에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지난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막아주고 그 대가로 KT 계약직이던 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2년 상반기 KT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서 3명, 하반기 공채에서 5명, 2012년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이 부정 채용됐다.

김 의원 딸은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2012년 10월 하반기 대졸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정규직으로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 딸은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았고, 적성검사에도 응시하지 않았는데 정규직 전환이 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특히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전환은 일단 '부정채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0월 당시 재판부는 이 전 회장과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 김기택 전 상무 등이 김 의원의 딸 등 유력인사 친인척 11명을 KT에 부정 채용시켰다고 보고 모두 유죄를 판단을 받았다.

이날 선고에서는 김 의원 딸의 부정한 정규직 전환이 청탁에 따른 것이었는지, 국회의원의 딸이라는 점을 의식한 KT의 자발적 결정이었는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한편 김 의원은 "채용 과정에는 전혀 관여한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김 의원은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도 "신빙성 없는 검찰의 허위 증거를 확실한 증거로 이기는 재판이 될 것"이라며 "검찰은 99% 허위와 과장으로 나 하나 잡겠다고 덤벼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