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딸 KT 채용 청탁 의혹' 김성태 의원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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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KT 채용 청탁 의혹' 김성태 의원 1심서 무죄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1-17 10:52:12
"주요 증인 증언 신빙성 떨어지고 뇌물죄 입증 안돼" KT에 딸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KT 자녀 특혜 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김성태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았다.[정병혁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유열 증인(전 KT 사장)은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2011년에 만나 딸 채용을 청탁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카드결제 기록 등을 보면 2009년에 이 모임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증거를 토대로 보면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의 딸 채용을 지시했다는 서유열 증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회장의 뇌물공여 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면 김 의원의 뇌물수수 행위도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법정을 나서면서 "검찰은 7개월 간의 강도 높은 수사와 6개월 간의 재판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처벌하려 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특별한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드루킹 특검 정치보복에서 비롯된 김성태 죽이기, 측근 인사의 지역구 무혈입성을 위한 정치공작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라며 "그동안 흔들림없이 재판 과정 통해 실체적 진실 하나하나 밝혀나가면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에 대한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지난 4월 26일 피의자 신분 조사를 마친 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현재 청년들의 절실한 바람은 취업이고, 채용의 공정성 확립에 관심이 지대하다"며 "채용비리에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지난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막아주고 그 대가로 KT 계약직이던 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2년 상반기 KT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서 3명, 하반기 공채에서 5명, 2012년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이 부정 채용됐다.

김 의원 딸은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2012년 10월 하반기 대졸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정규직으로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 딸은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았고, 적성검사에도 응시하지 않았는데 정규직 전환이 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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