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 오늘부터 전세대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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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 오늘부터 전세대출 제한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1-20 09:28:48
자녀교육 등 실수요는 예외 적용…위반시 회수 및 이용제한 오늘(20일)부터 시가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된다. 전세대출이 갭투자에 이용되는 것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취지다.

▲ 서울 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일부터 시가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는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다.

이는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적 기관의 전세대출 제한에 이어 사적보증인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보증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규제를 판가름하는 시점은 '20일'이다. 이미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차주가 이날 이후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전세대출 즉시 회수대상은 아니지만 만기 시 대출연장이 제한된다.

또 이날을 기준으로 보유 1주택의 시가가 15억 원 이하이고, 오는 4월 20일까지 전세대출 증액 없이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재계약 할 경우 1회에 한해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 보증이 허용된다.

다만 시가 15억 원 초과 초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상기 한시 유예조치 없이 규제가 전면 적용된다. 전세대출 후 9억 원 이상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 보유를 하는 경우도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직장이동·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보유주택 소재 시·군을 벗어나 전셋집에 거주해야 할 경우에는 예외가 허용된다. 대신 전셋집과 보유 고가주택 모두에 세대원이 실거주해야 한다.

전세대출 회수 규제는 이날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한 차주부터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은행 약관 변경을 통해 전세대출 약정 시점에 '고가주택(시가 9억 원 초과)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이 회수됩니다'라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체결토록 했다.

규제 위반으로 대출회수 조치가 이뤄진 차주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의무가 발생하고,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 이용이 제한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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