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통일부 "北개별관광, 제재대상 아냐…독자적 추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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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개별관광, 제재대상 아냐…독자적 추진 가능"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1-20 14:33:57
"北개별관광, '대량현금 이전'과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 안돼"
"北 방문시 지불 비용은 숙박비·식비 등 현지 실비 성격"
정부는 20일 대북 개별관광은 대북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북한 측과 어떤 방식으로 협의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지난해 5월 22일 시민들이 강원도 철원군 'DMZ 평화의 길'의 출입구를 지나고 있다. [뉴시스]

통일부는 이날 '개별관광 참고자료'를 통해 "개별관광은 유엔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대북 제재가 제한하는 대량 현금(벌크 캐시) 이전으로 보기도 어렵고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에도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의 금융거래를 돕는 해외금융기관에 제재를 하도록 하는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말한다.

통일부는 특히 개별관광이 대북제재가 제한하는 대량 현금 이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관광객이 북한을 방문할 때 지불하는 비용은 숙박비·식비 등 현지 실비지급 성격으로 대량 현금 이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이어 "관광 목적으로 방북시 소지하는 개인 휴대품은 기본적으로 제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다만 "유엔 제재 등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관광시 노트북, 휴대폰, 카메라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통일부는 또 '대북 개별관광'을 "기존 협력사업체를 통한 단체관광 방식이 아닌 비영리단체 또는 제3국 여행사 등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북측의 초청 의사를 확인한 후 방북승인을 받아 방북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이산가족 또는 사회단체의 금강산·개성 지역 방문, 한국민의 제3국 통한 북한지역 방문, 외국인의 남북 연계관광 허용 등을 예로 들었다.

통일부는 이 중 제3국 등을 경유하는 개별관광과 관련해 비자 발급으로도 방북 승인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북측 비자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명시된 '북측의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할 수 있지만, 남측 관광객의 신변안전보장을 확인하는 북측과의 합의서나 계약서, 특약 등이 체결된 경우만 방북 승인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개별관광 등을 통해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전전시켜 나가며, 이를 통해 조속한 북미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미국은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내리는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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