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주주·기관투자자 권리 강화…주총·이사회 제역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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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기관투자자 권리 강화…주총·이사회 제역할 한다

손지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1-21 11:58:19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임원 후보자 검증 강화·사외이사 독립성 제고·5%룰 완화 골자
앞으로 상장사 사외이사의 장기 재직이 금지되고 주주총회에서 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강화되는 등 주주와 기관투자자의 권리가 강화된다.

▲ 5% 대량보유 보고제도 개선방안. [금융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에는 상장사 임원 후보자에 대한 충실한 검증기반을 마련하는 등 주총의 내실을 다지는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이사나 감사 등 임원 선임을 위한 주총을 소집할 때는 후보자의 체납 사실, 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등을 함께 공고해야 한다. 주총 소집 시에는 주주에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이는 주주가 주총 전 회사 성과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게 하려는 취지다. 전자 투표 본인인증 수단도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인증 등 다양한 방식을 이용한다. 전자 투표로 행사한 의결권은 전자 투표 기간에 변경·취소할 수 있다.

사외이사의 독립성도 높일 계획이다. 특정 회사 계열사에서 퇴직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사람은 해당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아울러 앞으로는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를 포함해 9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근무하지 못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5%룰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후 기관투자자들의 주주 활동이 활발해지는 추세를 반영한 것.

5%룰이란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으면 5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상세 보고·공시토록 한 규정이다. 이번에 이 5%룰에서 5일 이내 상세보고 대상인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가 정해졌다.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활동에서 제외된 것은 △ 주주 기본 권리인 배당 관련 주주 활동 △ 공적연기금 등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추진 △ 회사 임원 위법행위에 대한 상법상 권한 행사 등이다.

경영권과 무관한 지분 보유도 지분율과 무관하게 보장되는 권리만 행사하는 '단순투자', 경영권 영향 목적은 없으나 주주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일반투자'로 세분화한다. 단순투자에는 최소한의 공시 의무만 부여하고 일반투자에는 단순투자보다는 강한 공시 의무를 부여한다.

아울러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있던 전문위원회가 법제화된다.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 전문위원회도 설치한다. 위원회별로는 위원 9명을 두며 가입자 단체가 추천한 민간 전문가를 상근 전문위원으로 위촉한다.

이번에 개정된 3개 법 시행령은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상법·국민연금법 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오는 2월 1일부터 각각 시행될 방침이다. 주총 소집 통지 시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제공 의무와 관련된 상법 시행령은 2021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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