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교육부, 유치원 3법 후속 조치 착수…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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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치원 3법 후속 조치 착수…시행령 개정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1-21 14:54:43
사립유치원 내맘대로 폐원 금지…운영위도 설치 교육부가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 유은혜(가운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용진(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이 통과되자 기뻐하고 있다. [뉴시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6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유치원3법 중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은 8월 말, 학교급식법은 내년 1월 말쯤 시행된다. 이에 대비해 교육부는 3개 법안 시행령에 구체적인 사항을 담을 방침이다.

우선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해 보조금·지원금 반환명령이나 시정명령·정원감축, 폐쇄명령 등 강력 처분을 받은 유치원은 위반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교육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공개범위와 절차, 방법 등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앞으로는 사립유치원도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회의록을 작성해 공개해야 해 공개범위와 방법 등 기준도 시행령에 담겠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아동학대 관련 사항도 운영위원회 심의·자문 대상에 포함되면서 교육부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운영위원회 매뉴얼을 안내할 예정이다.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법이 적용되는 대상 유치원 규모와 영양교사 배치 기준, 급식시설, 설비 및 위생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 대상 유치원 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3월 새 학기를 앞두고 폐원하는 유치원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시도교육청과 함께 유치원 폐원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폐쇄인가 처리기한을 현행 15일에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폐쇄인가는 15일, 위치 변경 30일, 설립·경영자 변경 인가 15일 내 처리하라고 명시했다.

폐쇄인가 적정성과 타당성을 내실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폐원한 유치원이 유아 영어학원 등으로 전환한 후 유치원 명칭을 불법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현행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할 경우 200~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상향 조정하고 처벌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올 3월부터 모든 사립유치원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현장 안착을 위해 상시지원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지금까지 밝혀왔듯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무단 폐원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유치원 3법을 통해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확립된 만큼 공·사립 유치원이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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