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가족 같은 반려견 살해에 8개월형? 8년으로도 씻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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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같은 반려견 살해에 8개월형? 8년으로도 씻을 수 없어"

김진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1-22 12:36:03
망원동 '토순이' 살해범, 8개월 실형 선고 받아
피해 가족 "형량 아쉽지만, 더 싸우기에는 지쳐"
"토순이는 8년을 함께 산 저희 가족입니다. 심적 고통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22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망원동 토순이 살해범 정모(20대) 씨에 대한 선고재판이 끝난 후, 피해자 A 씨는 말을 잇지 못했다. 옆에 있던 A 씨의 딸 이(20대) 씨는 황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이 씨의 반려견이자, 가족 모두에게 소중한 존재였던 토순이는 지난해 10월, 동네에서 이 씨와 산책하던 중 잔혹하게 살해당했다.

▲ 토순이의 생전 모습. [피해자 이 씨 제공]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단독(이승원 판사)은 이날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정 씨는 지난해 10월 9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 주택가에서 산책하던 중 반려인이 놓친 개 '토순이'를 걷어차고, 머리를 짓밟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며,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범행방식이 잔혹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으며, 피해자 가족들의 심적 고통이 크다"라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는 점과 연령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8개월 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A 씨와 이 씨는 "동물보호법이 약한 우리나라에서 8개월 형이면 많이 나온 거라고들 하는데, 우리 가족의 고통은 8개월이 아니라 8년으로도 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항소 및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민사소송 의사를 묻자 "형량은 아쉽지만, 너무 지쳐있어서 항소는 힘들 것 같다. 민사는 검토해볼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 토순이의 생전 모습. [피해자 이 씨 제공]

한편 경의선 고양이 '자두' 살해사건 피해자 예모 씨는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다. 토순이 사건 재판 소식을 전해들은 예 씨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으로서, 토순이 사건 피해자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그분들이 민사소송 의사가 있다면 기꺼이 조언해드릴 의사도 있다"라고 전했다. 자두 살해사건 항소심 선고재판은 오는 2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방법원 406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방청은 모든 시민에게 열려있다.

KPI뉴스 / 김진주 기자 perl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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