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31일부터 영세·중소 가맹점 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 흐림성산19.5℃
  • 맑음충주17.2℃
  • 맑음부안18.5℃
  • 흐림양산시18.6℃
  • 맑음구미17.6℃
  • 맑음수원17.9℃
  • 맑음인제14.3℃
  • 맑음문경15.2℃
  • 맑음산청18.1℃
  • 맑음청주21.8℃
  • 맑음정선군13.8℃
  • 맑음고산19.1℃
  • 맑음금산17.8℃
  • 맑음봉화13.7℃
  • 흐림울산16.3℃
  • 맑음영주15.9℃
  • 맑음완도17.1℃
  • 맑음함양군17.5℃
  • 맑음의령군16.9℃
  • 맑음광주20.3℃
  • 맑음이천17.2℃
  • 맑음의성17.0℃
  • 구름많음흑산도15.1℃
  • 맑음안동17.0℃
  • 흐림경주시16.6℃
  • 구름많음동해15.6℃
  • 맑음양평18.7℃
  • 흐림대관령10.7℃
  • 맑음고창군17.6℃
  • 흐림영덕15.6℃
  • 맑음북춘천16.6℃
  • 맑음강화17.2℃
  • 흐림진도군17.4℃
  • 박무백령도14.9℃
  • 맑음제천15.2℃
  • 흐림거제17.7℃
  • 구름많음합천17.8℃
  • 맑음서울19.5℃
  • 맑음홍천16.8℃
  • 맑음순창군18.7℃
  • 흐림김해시18.0℃
  • 맑음고흥16.7℃
  • 맑음영월15.9℃
  • 맑음임실17.6℃
  • 맑음여수17.9℃
  • 맑음파주15.1℃
  • 맑음인천17.8℃
  • 맑음진주17.1℃
  • 맑음장흥18.0℃
  • 흐림창원17.8℃
  • 박무홍성18.5℃
  • 맑음정읍18.7℃
  • 맑음보령17.5℃
  • 맑음춘천16.8℃
  • 맑음원주18.5℃
  • 흐림부산18.0℃
  • 흐림통영17.7℃
  • 맑음강진군18.0℃
  • 맑음천안17.4℃
  • 흐림태백11.7℃
  • 흐림대구17.2℃
  • 흐림북강릉15.0℃
  • 맑음청송군14.0℃
  • 맑음서청주18.5℃
  • 맑음남원19.4℃
  • 맑음전주20.4℃
  • 맑음부여18.3℃
  • 맑음해남18.3℃
  • 흐림서귀포19.5℃
  • 흐림울진15.8℃
  • 구름많음장수17.6℃
  • 맑음제주19.2℃
  • 맑음세종18.3℃
  • 맑음철원15.8℃
  • 맑음영광군17.4℃
  • 맑음울릉도13.7℃
  • 흐림포항16.9℃
  • 맑음군산18.6℃
  • 흐림밀양19.0℃
  • 맑음동두천16.3℃
  • 구름많음광양시19.0℃
  • 흐림북부산18.4℃
  • 흐림강릉16.2℃
  • 맑음보은17.0℃
  • 맑음속초15.7℃
  • 맑음대전19.7℃
  • 흐림북창원18.9℃
  • 맑음영천15.6℃
  • 맑음순천16.2℃
  • 구름많음보성군18.3℃
  • 맑음추풍령14.3℃
  • 맑음고창18.0℃
  • 구름많음목포19.1℃
  • 맑음서산16.8℃
  • 맑음상주16.6℃
  • 맑음거창17.8℃

31일부터 영세·중소 가맹점 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손지혜
기사승인 : 2020-01-22 15:13:13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전환된 가맹점에 580억 원 환급 정부는 오는 31일부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하반기 창업한 신용카드 가맹점 중 이번에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전환된 곳에는 수수료 차액을 돌려준다.

▲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기준.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당국은 연간 매출액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 211만2000곳(75.1%)과 매출액 3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 58만9000곳을 선정했다.

일반 가맹점 수수료는 2% 안팎인데,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8%, 중소가맹점은 1.3%~1.6%다.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면 상당한 우대 효과가 있는 것.

결제대행업체(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경유해 카드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온라인사업자나 개인택시 사업자에게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온라인사업자는 77만9000명, 개인택시 사업자는 16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하반기 중 새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돼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전환된 가맹점에는 수수료율 차액을 돌려준다. 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21만2000곳 중 약 96.1%인 20만4000곳이 가맹점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총 환급 규모는 580억 원으로 신용카드 542억 원, 체크카드 127억 원이다. 한 가맹점 당 28만 원을 평균적으로 환급받는 셈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보내면서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