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육군, '성전환 부사관' 전역 결정…"복무 지속 불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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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성전환 부사관' 전역 결정…"복무 지속 불가 사유"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1-22 16:17:52
전역심사위 개최…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전역 결정
'음경 훼손 5등급·고환 적출 5등급 장애'로 심신 장애 3등급
"'개인적 사유'와 무관…의무조사 결과 바탕으로 판단한 것"
육군이 남성으로 입대해 성전환 수술을 받은 A 하사에 대해 전역 결정을 내렸다. 육군의 전역 조치로 A 하사는 24일 0시부터 민간인이 된다.

▲국방부 관련 이미지 [UPI뉴스 자료사진]

육군은 22일 A 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전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창군 이후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복무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군인은 A 하사가 처음이었지만, 결국 군에 의해 전역 조치가 됐다.

육군은 "A 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 개최를 연기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지만, 전역 결정은 '성별 정정 신청 등 개인적인 사유'와는 무관하게 A 하사의 '의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영생활 전반에 걸쳐 장병들의 인권과 기본권이 보장되고 부당한 차별과 대우를 받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A 하사는 남성으로 입대해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 복무하던 중, 지난해 말 휴가를 내고 해외에서 성전환수술을 받은 뒤 부대에 복귀했다.

A 하사는 그 뒤 군 병원에서 신체적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당국의 '심신 장애 3급' 판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무하겠다는 뜻을 유지했다.

이후 A 하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긴급구제는 인권위가 진정에 대한 결정 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경우, 직권으로 차별행위 중지 등을 소속기관에 권고하는 제도다.

군인권센터는 A 하사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접수했다. 국군수도병원이 A 하사가 성기를 상실했다는 이유만으로 심신장애로 판정하고, 전역심사위에 회부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국방부가 트렌스젠더 군인의 복무와 관련 법령, 규정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육군 측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음경 훼손 5등급, 고환 적출 5등급 장애로 규정에 따라 5등급이 2개면 심신 장애 3등급으로 분류해 전역심사 대상자가 된다는 것이다.

A 하사는 여군 복무를 희망해왔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방부령에 따르면 동성애나 성전환과 관련해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 신체등급 7급,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거나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신체등급 5급이 주어진다. 

이 기준에 따라 A 하사를 성주체성장애와 성선호장애로 규정할 경우, 육·해·공군 여군 부사관 지원 자격인 '신체등급 3급 이상'에 못 미치게 된다.

더욱이 여군 부사관 경쟁률이 남군 부사관 경쟁률에 비해 높고, 면접 등 임관까지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 하사의 여군 복무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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