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직접수사 축소…직제개편안 오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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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수사 축소…직제개편안 오늘부터 시행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1-28 08:46:21
검찰 사무기구 규정 28일 공포·시행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 직제개편안이 시행된다.

▲ 법무부 관련 이미지 [뉴시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청 조직에 관한 규정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이날부터 공포·시행된다.

직제개편안 시행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부서 13개 중 10개는 고소·고발·경찰송치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로, 3개는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판부로 전환된다.

또 기존 형사부 7개는 공판부로 전환함으로써 총 10개의 공판부가 생긴다.

법무부는 직제개편을 통해 검찰이 민생사건에 집중해 국민의 권리 보장에 힘쓰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개는 2개로 축소된다. 반부패수사3부는 형사부로, 반부패수사4부는 공판부로 전환된다.

전환하는 공판부는 현재 사법농단 공판담당인 특별공판 2개팀을 산하로 편성해 직접 관여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특별공판부로 운영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는 3개에서 2개로 주는 등 전국 11개 검찰청 13개 공공수사부는 7개청 8개부로 축소하고, 4개청 5개부를 형사부로 전환한다.

외사부는 3개청 3개부를 2개청 2개부로 줄이고 1개청 1개부는 형사부로 전환한다.

공항·항만 소재지로 외사사건이 많은 인천·부산지검의 외사부는 유지되고,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가 형사부로 바뀐다.

서울중앙지검 총무부는 공판부로 전환되며 기획업무는 총무과가 담당한다.

법무부는 전담범죄수사부를 6개청 11개부에서 5개청 7개부로 축소하고 축소된 부서는 형사부 3개와 공판팀 1개로 바꾼다.

다만, 전문분야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전담부서 유지가 필요하다는 대검찰청의 의견을 일부 수용했다. 직접수사부서를 되살리는 차원은 아니란 게 법무부 설명이다.

당초 직제개편안에서 반부패수사3부는 공직범죄형사부로 전환하려 했으나 공직범죄도 결국 경제범죄로 연결된다는 판단에 따라 경제범죄형사부로 전환하기로 했다.

비직제 수사단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폐지된다. 합수단의 기존 사건은 금융조사1·2부, 공판팀으로 재배당한다.

법무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 법안의 하위 법령을 포함한 법령 재개정 등 후속조치에 따라 형사·공판부 보강을 비롯한 추가 직제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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