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경 수사권 조정법 공포안 국무회의서 의결

  • 맑음영덕29.1℃
  • 구름많음파주27.5℃
  • 맑음장수26.8℃
  • 맑음여수29.5℃
  • 맑음보성군29.0℃
  • 구름많음서귀포29.2℃
  • 맑음울릉도27.9℃
  • 맑음충주30.1℃
  • 맑음김해시30.9℃
  • 맑음홍천29.5℃
  • 맑음영광군29.1℃
  • 맑음북강릉30.7℃
  • 맑음수원28.6℃
  • 구름많음철원28.3℃
  • 맑음영천32.2℃
  • 맑음진주29.2℃
  • 맑음북부산30.2℃
  • 맑음동해28.9℃
  • 맑음북춘천29.2℃
  • 맑음거제28.7℃
  • 맑음목포29.8℃
  • 맑음광주31.3℃
  • 맑음의령군30.2℃
  • 맑음부산30.5℃
  • 맑음울산30.6℃
  • 맑음순천28.2℃
  • 맑음태백26.1℃
  • 맑음광양시30.0℃
  • 맑음통영29.3℃
  • 맑음서청주28.6℃
  • 맑음고창군29.1℃
  • 맑음청주31.1℃
  • 맑음완도29.2℃
  • 맑음원주30.5℃
  • 맑음임실29.3℃
  • 맑음대전30.5℃
  • 맑음정선군
  • 맑음구미27.6℃
  • 맑음영월28.7℃
  • 비백령도22.8℃
  • 맑음울진28.5℃
  • 구름많음인천28.4℃
  • 구름많음성산28.9℃
  • 맑음천안28.6℃
  • 맑음서산28.8℃
  • 맑음부안28.3℃
  • 맑음세종28.8℃
  • 맑음상주30.8℃
  • 맑음경주시31.0℃
  • 맑음청송군30.6℃
  • 맑음이천29.2℃
  • 맑음군산28.5℃
  • 맑음진도군29.0℃
  • 맑음안동32.0℃
  • 맑음추풍령28.2℃
  • 맑음양평29.2℃
  • 맑음고창29.2℃
  • 흐림속초30.9℃
  • 맑음대구32.9℃
  • 맑음서울29.4℃
  • 구름많음동두천28.0℃
  • 맑음부여29.0℃
  • 맑음밀양32.1℃
  • 맑음강화27.0℃
  • 맑음제천28.1℃
  • 맑음남원31.6℃
  • 맑음고흥28.7℃
  • 맑음양산시31.1℃
  • 맑음산청29.6℃
  • 맑음남해28.9℃
  • 맑음흑산도28.5℃
  • 맑음장흥29.0℃
  • 맑음보은29.0℃
  • 맑음강릉32.3℃
  • 맑음인제29.1℃
  • 맑음강진군29.5℃
  • 맑음고산27.9℃
  • 맑음포항32.8℃
  • 맑음보령28.4℃
  • 맑음전주29.6℃
  • 맑음영주26.9℃
  • 맑음거창29.2℃
  • 구름많음의성31.3℃
  • 구름많음제주30.3℃
  • 맑음홍성29.3℃
  • 맑음북창원30.9℃
  • 맑음봉화27.1℃
  • 맑음순창군30.6℃
  • 맑음춘천29.9℃
  • 맑음정읍29.3℃
  • 맑음문경27.8℃
  • 맑음창원29.7℃
  • 맑음대관령25.1℃
  • 맑음함양군30.5℃
  • 맑음합천30.4℃
  • 맑음해남29.7℃
  • 맑음금산29.4℃

검경 수사권 조정법 공포안 국무회의서 의결

남궁소정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1-28 16:07:23
'데이터 3법' 공포안도 함께 의결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법 공포안을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또 다른 검찰 개혁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공포안을 의결한 바 있어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라는 양대 검찰개혁 과제가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를 포함한 법률공포안 54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8건, 보고안 1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경찰에게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해 경찰의 수사재량권을 늘리는 것이 골자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도 담겨있다.

정부는 이날 '데이터 3법'(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포안도 함께 의결했다.

개인이나 기업이 수집 또는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아울러 일제 강점기 잔재라는 지적을 받아온 '헌병'의 명칭을 '군사경찰'로 바꾸기 위해 군인 기본병과 중 하나인 '헌병과'를 '군사경찰과'로 변경하기 위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여기에는 장교 진급 선발기준 가운데 연령을 삭제, 진급시 연령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겨있다.

이밖에 중앙행정기관장은 공익 침해 행위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는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미리 통지하도록 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