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방부 "대구 군공항 이전 의성·군위 공동후보지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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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구 군공항 이전 의성·군위 공동후보지로 결정"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1-29 11:04:50
의성·군위 점수(89.52), 단독후보지(군위 우보·78.44)보다 높아
"6만여 명 군위·의성군민이 참여한 주민투표 결과 존중돼야"
국방부는 29일 대구 군 공항 이전 부지가 의성 비안·군위 소보 공동후보지로 사실상 결정됐다고 밝혔다.

▲대구 군 공항 이전 공동후보지인 의성군 비안면 대흥리~도암1리 전경.[의성군 제공]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군위와 의성에서 한 주민투표 결과를 환산한 점수는 공동후보지(의성 비안·군위 소보)가 89.52로 단독후보지(군위 우보) 78.44보다 높았다.

공동후보지인 의성(비안)은 찬성률 90.36%, 군위 소보는 25.79%, 단독후보지인 군위 우보는 찬성 76.27%로 의성 비안이 최다 득표했다.

50%를 반영하는 투표율도 의성 88.69%, 군위 80.61%로 의성의 투표율이 군위를 앞질렀다.

앞서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와 공동후보지(의성 비안·군위 소보)에 대해 주민투표 찬성률(50%)과 투표율(50%)을 합산해 점수가 높은 곳을 선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군위군은 주민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단독후보지(군위 우보) 유치 신청을 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위군수의 유치신청은 이전부지 선정기준과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 절차적인 행정행위"라며 "6만여 명의 군위·의성군민이 참여한 주민투표 결과는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위군의 단독후보지 유치 신청으로 합의 정신이 깨졌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방부가 주민 투표 결과에 따라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한 것이다.

국방부는 군위군이 공동후보지에 대한 유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주민 투표 결과에 따라 공동후보지 이전 추진을 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법률 및 지역사회의 합의에 따라 정당하게 수립된 선정기준 및 절차와 그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한다"면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의성 비안·군위 소보를 이전부지로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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