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울대, 조국 로스쿨 교수 직위 해제…"정상 강의 어려워"

  • 구름많음목포26.4℃
  • 흐림진주28.8℃
  • 구름많음고창군24.5℃
  • 구름많음울산29.2℃
  • 구름많음구미28.2℃
  • 맑음강릉28.9℃
  • 맑음울진25.0℃
  • 구름많음보령25.9℃
  • 구름많음천안25.9℃
  • 흐림밀양28.7℃
  • 맑음동해25.2℃
  • 구름많음전주26.9℃
  • 흐림남해27.4℃
  • 구름많음서산26.1℃
  • 구름많음흑산도26.2℃
  • 흐림장흥26.0℃
  • 구름많음임실24.2℃
  • 흐림추풍령25.7℃
  • 구름많음청주26.7℃
  • 구름많음영월26.2℃
  • 흐림홍성26.6℃
  • 흐림김해시29.4℃
  • 흐림양산시30.0℃
  • 흐림진도군25.9℃
  • 구름많음철원25.7℃
  • 흐림북부산29.7℃
  • 흐림해남26.2℃
  • 맑음이천26.9℃
  • 흐림세종25.1℃
  • 맑음안동26.7℃
  • 맑음제천25.3℃
  • 흐림합천28.1℃
  • 구름많음정읍25.2℃
  • 흐림산청26.6℃
  • 맑음태백24.9℃
  • 구름많음포항29.0℃
  • 흐림강진군26.9℃
  • 구름많음여수28.7℃
  • 구름많음영광군25.2℃
  • 맑음수원26.2℃
  • 흐림북창원30.1℃
  • 구름많음대구29.2℃
  • 구름많음충주27.0℃
  • 흐림창원30.1℃
  • 흐림부산29.9℃
  • 흐림울릉도26.3℃
  • 구름많음제주28.4℃
  • 맑음북강릉24.5℃
  • 흐림함양군25.9℃
  • 구름많음서청주25.0℃
  • 맑음문경27.4℃
  • 구름많음원주26.5℃
  • 구름많음영천27.5℃
  • 맑음상주27.5℃
  • 맑음파주25.7℃
  • 구름많음보은25.6℃
  • 구름많음양평27.0℃
  • 흐림금산25.4℃
  • 구름많음군산25.8℃
  • 맑음홍천25.3℃
  • 흐림순창군24.6℃
  • 구름많음서귀포27.5℃
  • 구름많음성산26.6℃
  • 구름많음경주시28.7℃
  • 구름많음광주27.0℃
  • 구름많음춘천24.6℃
  • 흐림남원25.2℃
  • 맑음동두천25.8℃
  • 구름많음속초26.5℃
  • 구름많음대관령23.0℃
  • 구름많음고창25.0℃
  • 흐림광양시27.7℃
  • 흐림보성군27.0℃
  • 흐림통영27.5℃
  • 흐림거창25.7℃
  • 구름많음청송군26.7℃
  • 맑음서울26.8℃
  • 흐림대전26.3℃
  • 맑음인천26.5℃
  • 구름많음의성25.9℃
  • 구름많음봉화23.5℃
  • 구름많음북춘천25.2℃
  • 구름많음부안25.7℃
  • 흐림장수22.0℃
  • 구름많음영덕28.1℃
  • 구름많음순천25.5℃
  • 흐림거제27.4℃
  • 맑음정선군24.6℃
  • 흐림고흥27.5℃
  • 구름많음인제25.3℃
  • 흐림의령군27.9℃
  • 맑음영주27.0℃
  • 흐림완도27.1℃
  • 구름많음고산27.2℃
  • 맑음강화25.3℃
  • 흐림부여25.0℃
  • 구름많음백령도24.4℃

서울대, 조국 로스쿨 교수 직위 해제…"정상 강의 어려워"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1-29 13:31:22
조국 "검찰 일방 판단에 의한 조치…부당하나 담담히 수용" 서울대학교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대는 29일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하고 지난해 10월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한 조 교수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29일 자로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며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소속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학생 수업권을 위해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이지만 교원 징계에 관한 규정에서는 사립학교법을 적용한다.

직위해제 상태에서는 첫 3개월간 월급의 50%가 지급되고, 이후에는 월급의 30%가 지급된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대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서울대 총장님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며 "제가 강의를 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학내외의 '소동'과 그에 따른 부담을 우려하셨으리라 추측한다"고 썼다.

이어 "향후 재판대응 외, 공직에 있는 동안 미뤄뒀던 글쓰기를 진행하며 강의실에 다시 설 날을 준비하겠다"며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헤진 그물을 묵묵히 꿰매어 출항을 준비하는 어부의 마음으로 하루를 살겠다"고 다짐했다.

조 전 장관은 직위해제가 불러올 파장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그는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고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며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헌법적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뤄져야 하는 바,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돼 있는 기소만으로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서울대 교수직을 휴직했다가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지난해 8월 1일 자로 복직했다.

이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9월 9일 자로 휴직했다가 장관직 사퇴로 10월 15일 다시 복직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