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반성한다"면서 죗값은 치르기 싫다?…'토순이' 살해범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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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한다"면서 죗값은 치르기 싫다?…'토순이' 살해범 항소장 제출

김진주
기사승인 : 2020-01-29 15:22:38
자두 사건, 시껌스 사건에 이은 3번째 항소
피해자들 "맞항소 원해도 직접 할 수 없어"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해달라."

누군가에게는 자녀나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인 반려견과 반려묘를 집어던지고 발로 밟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법정에 선 이들의 항변이다.

지난해 6월 수원시 화성에서 시껌스 등 고양이 2마리를 연속 살해한 김모 씨, 7월 서울 경의선숲길에서 고양이 자두를 살해한 정모 씨, 10월 망원동에서 개 토순이를 살해한 정모 씨가 그들이다. 그들은 각각 4개월, 6개월,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처벌이 너무 가볍다"라는 목소리가 국민청원 등을 통해 높아지는 가운데 이들은 모두 항소했다. 죗값을 치르는 것을 거부한 것이다.

▲ 지난 22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8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정모(20대) 씨가 판결 7일 후인 2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경의선 고양이 자두 살해범 정모(40대) 씨의 경우, 지난 13일 항소심 재판을 치른 후 2월 13일 선고재판을 앞두고 있다. 지난 16일 4개월 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모(50대) 씨는 설 연휴 직전인 2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2일 8개월 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토순이 살해범 정모(20대) 씨는 2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토순이 사건의 피해자 A 씨는 "8개월 형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동안 항소는 포기했었다"며 "혹시 피고가 항소하면 맞항소할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그런데) 진짜 항소할 줄 몰랐다"며 "내 자식을 죽여놓고, 몇 달도 죗값을 치르기 싫다는 것 아닌가"라고 분노를 터뜨렸다.

이날 오후 정모 씨의 항소사실을 확인한 A 씨가 가장 먼저 연락한 사람은 같은 아픔을 겪은 '자두 사건' 피해자 예 씨다. A 씨는 예 씨의 조언에 따라 담당검사 사무실로 연락해 맞항소 의사를 밝혔다. 형사사건의 특성상 항소는 피고와 검사만이 가능하므로, 검사에게 맞항소를 요청해야 한다.

A 씨와 같은 아픔을 겪은 피해자들은 공감의 메시지를 전해왔다. 지난해 6월 수원시 화성에서 살해된 고양이 '시껌스' 보호자 K 씨는 "내 경우도 16일 선고를 받은 피고가 6일이 경과한 22일, 설연휴 직전에 항소하는 바람에 담당검사와 연락이 닿지 않아 맞항소를 하지 못했다"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직장 동료에게 반려묘 '꼬미'가 살해 당한 '꼬미 사건' 피해자 정(20대, 수원 거주) 씨도 "다 똑같다. 남의 가족을 죽여놓고, 처벌은 피하려고 한다. 그러고도 법정에서는 반성한다고들 한다"라며 분노를 표했다.

A 씨는 29일 안으로 맞항소를 하기 위해 담당검사 사무실로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담당검사와 직접 연락은 되지 않고 있다.

KPI뉴스 / 김진주 기자 perl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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