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화성 초등생 유가족, '실종 사건 은폐' 담당 경찰 고발

  • 맑음남원26.5℃
  • 맑음강릉24.3℃
  • 구름많음경주시25.8℃
  • 맑음천안23.6℃
  • 맑음보령27.5℃
  • 맑음원주22.7℃
  • 맑음광주26.8℃
  • 맑음임실25.2℃
  • 맑음고창25.4℃
  • 구름많음태백21.6℃
  • 맑음동해24.4℃
  • 맑음산청25.8℃
  • 맑음북창원27.1℃
  • 맑음대전25.9℃
  • 맑음영덕24.8℃
  • 맑음대구25.6℃
  • 맑음충주23.3℃
  • 맑음안동24.9℃
  • 맑음완도28.5℃
  • 맑음고창군25.5℃
  • 맑음춘천20.8℃
  • 맑음양산시27.1℃
  • 맑음부산27.6℃
  • 맑음영광군24.9℃
  • 맑음철원22.1℃
  • 맑음백령도23.1℃
  • 맑음수원23.9℃
  • 맑음의성23.7℃
  • 맑음고흥28.3℃
  • 맑음전주26.4℃
  • 맑음여수24.9℃
  • 맑음봉화23.0℃
  • 맑음보성군27.0℃
  • 맑음성산27.7℃
  • 맑음동두천24.4℃
  • 구름많음서귀포27.9℃
  • 맑음서산25.0℃
  • 맑음장수25.3℃
  • 맑음합천26.6℃
  • 맑음영천25.7℃
  • 맑음상주24.4℃
  • 맑음부안24.9℃
  • 구름많음포항26.3℃
  • 맑음속초23.4℃
  • 맑음제천22.6℃
  • 맑음파주22.3℃
  • 구름많음고산25.2℃
  • 구름많음제주25.9℃
  • 맑음인천25.2℃
  • 맑음정읍25.4℃
  • 맑음의령군25.6℃
  • 맑음서청주22.1℃
  • 맑음창원25.8℃
  • 맑음영월22.3℃
  • 맑음구미25.2℃
  • 맑음세종24.5℃
  • 맑음문경25.0℃
  • 맑음해남28.0℃
  • 맑음대관령18.8℃
  • 맑음김해시27.4℃
  • 맑음목포25.8℃
  • 맑음진도군26.3℃
  • 맑음부여24.2℃
  • 맑음울진25.6℃
  • 맑음인제20.4℃
  • 맑음장흥25.8℃
  • 맑음북강릉24.6℃
  • 맑음북춘천20.6℃
  • 맑음청송군23.2℃
  • 맑음서울23.7℃
  • 맑음홍천20.4℃
  • 맑음거제25.7℃
  • 맑음청주24.0℃
  • 맑음보은23.5℃
  • 맑음거창25.8℃
  • 맑음광양시26.3℃
  • 맑음홍성24.3℃
  • 맑음흑산도26.0℃
  • 맑음강진군27.4℃
  • 맑음순창군25.2℃
  • 구름많음울산24.1℃
  • 맑음군산23.8℃
  • 맑음정선군21.9℃
  • 맑음이천22.7℃
  • 구름많음울릉도23.2℃
  • 맑음밀양27.6℃
  • 맑음순천26.5℃
  • 맑음통영26.5℃
  • 맑음양평21.9℃
  • 맑음추풍령23.9℃
  • 맑음함양군25.5℃
  • 맑음남해25.4℃
  • 맑음영주23.6℃
  • 맑음북부산26.3℃
  • 맑음강화22.9℃
  • 맑음진주24.8℃
  • 맑음금산24.9℃

화성 초등생 유가족, '실종 사건 은폐' 담당 경찰 고발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1-31 14:30:47
허위공문서·특수직무유기 등 혐의 이춘재(56)가 자백한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 피해자 유가족이 당시 담당 경찰을 고발했다.

▲ 화성 실종 초등생 유가족이 23일 오전 경기 화성시 용주사에서 열린 '화성 연쇄살인사건 희생자를 추모하는 합동위령제'를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3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피해자 유족들은 당시 담당 경찰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범인도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특수직무유기)·직무유기 혐의로 수원지검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각각 고발했다.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김양이 1989년 7월 7일 오후 1시 10분께 학교가 끝난 뒤 집에서 600m 떨어진 곳까지 친구와 오다가 헤어진 뒤 실종된 사건이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을 맡았던 형사계장 등 2명을 사체은닉과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 사건 피해자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이정도 법무법인 참본 변호사는 "이번 고발은 위 죄에 더해 추가로 발견된 피고발인들의 여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이뤄졌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당시 경찰이 피해자 실종 6개월 뒤 피해자의 유류품과 줄넘기에 묶인 양손뼈를 발견했는데 이를 은폐하고, 피해자 부모·사촌의 진술조서와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피해자를 단순 가출 처리했다.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이 사건과 연쇄살인의 연관성을 알면서도 유류품을 은폐하고, 허위 진술조서를 작성했으며, 증거물이나 기록을 보관하지 않고 폐기했다"며 "이같은 행위를 통해 연쇄살인사건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범죄사실을 적발·단속하고 범인을 체포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도적으로 수사업무를 방임 내지 포기했다는 점에서 범인도피,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 유족들의 억울하고 분개한 마음을 헤아려 피고발인들이 합당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수사해주길 바란다"며 "설령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과 사건은폐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길 바란다"라고도 촉구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