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소규모 주택가 재건축에 LH 시행사 참여…공공성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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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택가 재건축에 LH 시행사 참여…공공성 강화한다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2-03 10:56:58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적극 추진 소규모 주택가 재건축인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사로 참여할 전망이다.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와 LH, 서울시는 이달부터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이달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미니재건축'이라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기존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앞서 정부는 12‧16 대책을 발표하면서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방안 중 하나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꼽은 바 있다. 공기업이 사업시행에 참여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10%)을 공급하는 등 공공성 요건이 충족되면 사업 인정 면적을 1만㎡에서 2만㎡로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이에 LH가 시행자로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해 사업을 활성화하고 공공성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LH에 따르면 현재 각 1만㎡ 이하 규모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용적률 200%의 7층 이하 저층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로 추진되고 있는 광진구의 한 사업지는 공급규모가 최대 266가구다. 하지만 공공참여형으로 추진할 경우 용적률이 250%로 상향되고 최고 15층 중층 규모 건축이 가능해 공급 규모가 약 350가구까지 늘어난다.

LH 조사 결과 서울에서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한 곳은 9750곳이고, 이 중에서 정비구역과 상업지역을 제외하고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곳은 2065곳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공용주차장 등 생활 SOC를 공급할 경우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적용해 국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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