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항·항만·역 인근 음식점 일회용품 일시 허용

  • 맑음천안11.2℃
  • 맑음북강릉15.9℃
  • 흐림거제21.1℃
  • 구름많음양산시21.6℃
  • 맑음문경13.3℃
  • 맑음부안14.6℃
  • 맑음흑산도19.2℃
  • 맑음세종13.6℃
  • 구름많음의령군17.0℃
  • 구름많음여수22.5℃
  • 맑음상주14.0℃
  • 맑음완도18.2℃
  • 맑음서울14.4℃
  • 맑음동두천10.6℃
  • 맑음강진군16.9℃
  • 맑음부여13.0℃
  • 맑음합천17.6℃
  • 맑음제천8.9℃
  • 맑음홍성10.8℃
  • 맑음대관령6.5℃
  • 맑음진주17.1℃
  • 맑음순창군14.8℃
  • 맑음청송군15.1℃
  • 맑음대전14.9℃
  • 맑음안동17.2℃
  • 맑음전주16.7℃
  • 흐림북부산21.2℃
  • 맑음정선군11.8℃
  • 구름많음통영21.4℃
  • 구름많음태백10.1℃
  • 맑음금산12.9℃
  • 맑음백령도16.4℃
  • 맑음강릉16.8℃
  • 구름많음경주시16.3℃
  • 흐림북창원21.2℃
  • 맑음고산21.9℃
  • 맑음철원8.2℃
  • 흐림김해시21.4℃
  • 맑음장흥15.9℃
  • 맑음파주10.8℃
  • 맑음영광군14.5℃
  • 구름많음영덕17.2℃
  • 맑음속초15.0℃
  • 맑음북춘천8.6℃
  • 맑음임실13.4℃
  • 흐림울산18.7℃
  • 맑음이천10.6℃
  • 맑음성산21.8℃
  • 맑음보성군17.9℃
  • 맑음보은11.7℃
  • 맑음원주11.2℃
  • 구름많음남해20.6℃
  • 구름많음서귀포21.9℃
  • 맑음정읍15.0℃
  • 흐림밀양19.8℃
  • 맑음고창군14.1℃
  • 맑음동해16.3℃
  • 흐림부산21.8℃
  • 구름많음추풍령12.3℃
  • 맑음군산14.7℃
  • 맑음남원15.5℃
  • 구름많음봉화11.2℃
  • 맑음해남15.2℃
  • 맑음청주15.1℃
  • 맑음인천16.8℃
  • 구름많음구미15.8℃
  • 맑음의성14.8℃
  • 맑음거창14.3℃
  • 구름많음장수12.8℃
  • 맑음충주11.2℃
  • 맑음고창16.0℃
  • 구름많음순천15.5℃
  • 구름많음울진17.1℃
  • 맑음목포18.8℃
  • 흐림함양군17.2℃
  • 맑음서산13.8℃
  • 맑음영주13.9℃
  • 구름많음영천15.8℃
  • 구름많음제주21.9℃
  • 맑음광주18.2℃
  • 맑음서청주11.2℃
  • 구름많음포항20.2℃
  • 맑음진도군15.9℃
  • 맑음홍천9.8℃
  • 구름많음대구17.9℃
  • 맑음인제11.8℃
  • 맑음보령13.4℃
  • 맑음영월11.6℃
  • 맑음강화12.3℃
  • 맑음양평11.0℃
  • 구름많음광양시21.0℃
  • 맑음고흥17.4℃
  • 구름많음울릉도18.7℃
  • 맑음수원12.4℃
  • 맑음춘천10.2℃
  • 구름많음산청17.9℃
  • 흐림창원20.5℃

공항·항만·역 인근 음식점 일회용품 일시 허용

김형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2-05 17:32:10
다회용기, 신종 코로나 확산 일조 우려 제기
허용 기간은 지자체장 재량으로 결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할 경우 공항·항만·기차역 인근 식당, 카페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일시적으로 허용된다.

▲ 일회용품이 분리수거 없이 여기저기 버려져있다. [픽사베이]


5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고시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시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작년 1월 개정된 자원재활용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에서는 테이크 아웃 목적 외에 일회용품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다회용기 사용이 신종 코로나 확산에 일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같은 대응책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지자체에 보내는 공문을 통해 외국인들의 방문이 많은 공항·항만·기차역·터미널 인근의 식품접객업소를 규제 완화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

일회용품 사용 허용 기간은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이상 단계가 유지되는 한도에서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KPI뉴스 / 김형환 인턴 기자 hwani@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