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서 벌금 300만 원…당선 무효형

  • 맑음강릉28.5℃
  • 흐림서청주25.1℃
  • 흐림추풍령26.1℃
  • 맑음파주25.7℃
  • 흐림대구29.5℃
  • 흐림보성군27.4℃
  • 흐림의령군28.5℃
  • 맑음양평27.1℃
  • 흐림창원29.9℃
  • 흐림장흥26.6℃
  • 구름많음속초26.2℃
  • 구름많음임실23.8℃
  • 흐림합천28.5℃
  • 구름많음문경27.9℃
  • 흐림함양군26.9℃
  • 맑음백령도25.9℃
  • 맑음원주26.7℃
  • 맑음안동27.1℃
  • 구름많음봉화23.7℃
  • 맑음영주27.2℃
  • 흐림거제27.8℃
  • 구름많음서산26.2℃
  • 구름많음의성27.7℃
  • 맑음보령25.9℃
  • 구름많음고창군24.9℃
  • 흐림순천25.8℃
  • 흐림북창원30.5℃
  • 맑음제천25.5℃
  • 흐림해남26.5℃
  • 맑음정선군24.4℃
  • 구름많음순창군24.9℃
  • 흐림천안26.1℃
  • 구름많음영광군25.4℃
  • 맑음인천26.7℃
  • 구름많음부산30.2℃
  • 흐림산청26.8℃
  • 흐림구미28.8℃
  • 구름많음정읍25.6℃
  • 흐림김해시29.9℃
  • 맑음북강릉24.2℃
  • 흐림진주27.5℃
  • 흐림여수29.0℃
  • 구름많음전주27.0℃
  • 흐림남원25.4℃
  • 맑음고산27.2℃
  • 흐림상주27.7℃
  • 구름많음광양시28.2℃
  • 구름많음홍성26.5℃
  • 흐림경주시30.0℃
  • 흐림고흥27.4℃
  • 맑음흑산도26.0℃
  • 맑음태백25.2℃
  • 맑음대관령22.7℃
  • 구름많음고창25.3℃
  • 맑음동해25.3℃
  • 구름많음영월26.4℃
  • 흐림목포26.8℃
  • 구름많음영천28.0℃
  • 맑음강화25.5℃
  • 구름많음부여25.1℃
  • 구름많음북부산29.3℃
  • 맑음수원26.3℃
  • 흐림진도군25.9℃
  • 맑음서울26.8℃
  • 흐림양산시30.3℃
  • 흐림거창25.8℃
  • 흐림통영27.6℃
  • 구름많음포항29.0℃
  • 흐림남해27.8℃
  • 구름많음부안25.5℃
  • 흐림청주27.0℃
  • 구름많음성산26.7℃
  • 맑음동두천26.1℃
  • 구름많음충주27.2℃
  • 맑음울진25.0℃
  • 흐림금산25.7℃
  • 구름많음장수22.4℃
  • 흐림영덕27.1℃
  • 비울릉도25.0℃
  • 흐림완도27.1℃
  • 구름많음광주27.1℃
  • 맑음철원25.8℃
  • 맑음이천26.3℃
  • 맑음춘천24.8℃
  • 흐림밀양29.1℃
  • 맑음북춘천25.1℃
  • 흐림대전26.6℃
  • 흐림보은25.9℃
  • 흐림강진군27.0℃
  • 맑음인제25.1℃
  • 흐림울산29.3℃
  • 구름많음서귀포27.7℃
  • 맑음청송군27.2℃
  • 맑음홍천25.5℃
  • 구름많음군산26.2℃
  • 흐림세종25.1℃
  • 구름많음제주28.7℃

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서 벌금 300만 원…당선 무효형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2-06 15:42:48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 편의 제공 받은 혐의
재판부 "정치인의 '공정성·청렴성·국민 신뢰' 크게 저버려"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 편의를 제공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6일 은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의 구형량인 벌금 150만 원 보다 두 배 높은 벌금형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차량 운전 노무를 제공 받은 경위와 기간, 경제적 이익 등에 비춰보면 정치인의 공정성과 청렴성, 국민 신뢰를 크게 저버리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특히 "순수한 자원봉사로 알았다는 변명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윤리 의식에 비춰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보궐 선거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계속 공직을 수행할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 눈 높이에 맞는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선고 후 은 시장은 취재진에 "항소심 선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상고해서 잘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직을 잃게 된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