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중국 방문 후 발열·기침 있으면 격리"…후베이성에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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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방문 후 발열·기침 있으면 격리"…후베이성에서 확대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2-06 16:33:59
7일부터 '신종코로나' 검사 대상 확대…'중국 방문력' 없어도 시행
싱가포르 방문 17·19번째 환자는 같은 회사…참석자 2명 더 확인
앞으로 중국 전 지역을 다녀온 뒤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으면 격리돼 검사를 받게 된다. 또 중국 이외 지역일지라도 의사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면 격리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국내 발생현황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뉴시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으로 사례정의를 확대해 개정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절차(5판)를 7일 오전 9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례정의란 감염병 감시·대응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하는 것이다.

새 기준에 따르면 지역 자체를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에서 '중국'으로 확대하고, 이 지역을 다녀온 뒤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으면 의사환자로 분류돼 격리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의사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사람도 의사환자로 분류돼 격리 검사를 받는다.

지역사회 유행국가를 여행한 뒤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나거나 원인불명의 폐렴 증상을 보일 경우가 해당된다.

이는 중국 이외 동남아 국가를 경유한 여행객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로 확인됨에 따라 이뤄진 후속 조치로 보인다.

다만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를 의사환자로 분류하던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관련해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사례정의 변경에 따라) 검사 대상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경증 상태에서 확진되는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한편 싱가포르의 한 호텔에서 콘퍼런스에 참석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17번째와 19번째 환자가 같은 회사 소속으로 확인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7번째와 19번째 환자는 같은 회사에서 같은 콘퍼런스를 갔다 온 것이며, 해당 행사에 두 명의 한국인 참석자가 더 있다"고 밝혔다.

두 명의 한국인 참석자들은 모두 격리 중인 상태로, 이 중 한 명은 한국이 아닌 제3국에서 싱가포르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대책본부는 "17번째 환자는 싱가포르 현지에서부터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돼 귀국일부터의 동선을 공개했다"면서 "19번째 환자의 증상 발생일과 동선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후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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