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마스크 밀반출 단속 뜨자…2만개 버리고 간 보따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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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밀반출 단속 뜨자…2만개 버리고 간 보따리상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2-08 16:25:20
정부, 마스크 150만개 매점매석 불법행위 적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틈타 마스크 150만 개를 매점매석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틈타 마스크 150만 개를 매점매석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UPI뉴스 자료사진]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달 31일부터 8일간 마스크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실시한 결과 150만개 마스크의 매점매석 등 불법 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중수본 부본부장인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정부는 마스크 유통업체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150만여개의 매점매석 행위를 적발했다"라고 말했다.

중수본과 관계 부처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의 하나로 '물가안정법' 제6조에 의한 마스크 등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발동했다.

조치에 따라 마스크와 생산업자와 도매업자는 출하·판매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중수본은 지난 6~7일 양일간 자가사용 기준을 초과하는 해외 과다반출 40건(총 수량 6만4920개)에 대해 정식수출 신고로 전환했다.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일환으로 지난 6일 오전 0시부터 전국 공항·항만에서 마스크를 해외로 반출하려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200만원 이하 또는 1000개 이하의 마스크를 반출할 땐 간이수출신고 대상이다. 200만원 초과 또는 1000개 초과하는 마스크를 반출할 땐 정식수출신고를 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6일 마스크 2285개 밀반출 사례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부과하고 마스크를 압류조치 했다.

또 다른 보따리상이 버리고 간 것으로 추정되는 마스크 박스 24개(2만4000개 추정)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유실물로 접수했다.

김 차관은 "마스크를 해외로 반출할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됐다"면서 "특히 보따리상이나 특송우편 등에 의한 대량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세관에서는 과다한 반출을 보류하거나 신고 없이 또는 허위신고로 밀반출하는 것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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