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n번방 사건' 국회 청원 10만 명…문희상 "국회가 응답할 때"

  • 맑음대관령28.6℃
  • 맑음충주33.0℃
  • 맑음서청주32.2℃
  • 맑음울릉도31.7℃
  • 맑음장수31.2℃
  • 맑음대구35.4℃
  • 맑음영덕31.5℃
  • 맑음정선군
  • 맑음동두천31.5℃
  • 맑음속초31.2℃
  • 맑음대전34.6℃
  • 구름많음금산33.5℃
  • 맑음포항35.2℃
  • 구름많음순창군32.5℃
  • 맑음청주33.6℃
  • 맑음천안32.5℃
  • 맑음통영32.6℃
  • 맑음밀양34.8℃
  • 맑음홍천32.6℃
  • 맑음영주32.6℃
  • 맑음진주32.8℃
  • 맑음청송군34.0℃
  • 구름많음남원32.7℃
  • 맑음원주32.9℃
  • 구름많음백령도28.9℃
  • 맑음북춘천32.8℃
  • 맑음여수32.0℃
  • 맑음강진군33.7℃
  • 구름많음목포32.3℃
  • 맑음제주33.2℃
  • 맑음합천35.1℃
  • 맑음양산시35.3℃
  • 맑음김해시34.4℃
  • 맑음봉화31.5℃
  • 맑음양평32.5℃
  • 맑음북강릉32.4℃
  • 맑음서산31.7℃
  • 맑음보령31.8℃
  • 맑음순천32.3℃
  • 맑음철원31.5℃
  • 맑음춘천32.9℃
  • 맑음정읍34.2℃
  • 맑음산청34.3℃
  • 구름많음상주33.6℃
  • 구름많음태백30.3℃
  • 구름많음추풍령32.8℃
  • 맑음전주34.0℃
  • 맑음북창원35.5℃
  • 맑음수원31.8℃
  • 맑음흑산도32.8℃
  • 맑음고흥33.2℃
  • 맑음파주31.3℃
  • 맑음거제32.3℃
  • 맑음거창33.2℃
  • 맑음서귀포31.9℃
  • 구름많음광주33.7℃
  • 맑음인제31.9℃
  • 맑음경주시34.4℃
  • 맑음북부산34.1℃
  • 맑음고창33.1℃
  • 맑음창원34.2℃
  • 맑음안동34.0℃
  • 맑음울진30.8℃
  • 맑음부여33.0℃
  • 맑음영광군32.9℃
  • 맑음강화29.8℃
  • 맑음세종32.9℃
  • 구름많음고창군32.2℃
  • 맑음군산31.5℃
  • 맑음성산31.3℃
  • 맑음구미33.7℃
  • 맑음해남33.2℃
  • 맑음보성군33.5℃
  • 맑음보은31.8℃
  • 맑음강릉35.6℃
  • 맑음홍성32.6℃
  • 맑음문경32.9℃
  • 구름많음함양군34.0℃
  • 맑음부안32.1℃
  • 맑음의령군34.1℃
  • 맑음임실31.8℃
  • 맑음제천31.1℃
  • 맑음완도31.4℃
  • 맑음진도군32.8℃
  • 맑음영월32.9℃
  • 맑음남해32.7℃
  • 맑음광양시33.6℃
  • 맑음동해32.0℃
  • 맑음의성34.9℃
  • 맑음고산30.3℃
  • 맑음부산32.8℃
  • 맑음인천30.5℃
  • 맑음영천34.5℃
  • 맑음울산32.8℃
  • 맑음서울31.5℃
  • 구름많음장흥31.5℃
  • 맑음이천32.5℃

'n번방 사건' 국회 청원 10만 명…문희상 "국회가 응답할 때"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2-10 19:59:06
10만명 달성해 소관 상임위 회부…2월 국회서 법률 개정 등 검토
n번방 사건,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사건
해외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한 성범죄를 막아달라는 국회 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 상임위에 회부됐다.

▲성폭력 이미지. [UPI뉴스 자료사진]

국회 사무처는 지난달 1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 청원이 26일 만에 10만 명 서명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청원인 최모 씨는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청원을 올리게 됐다"고 청원 개설 취지를 밝혔다.

최 씨는 △경찰의 국제 공조수사 △수사기관의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 신설·2차 가해 방지 지침 마련 △양형기준 강화를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일반 법률안과 동일하게 심사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관련 법이나 제도가 제·개정될 수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10만 국민의 목소리에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라며 "회부된 청원이 2월 국회에서 논의돼 20대 국회 (임기) 중에 결실을 맺도록 관련 위원회들이 심사에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안을 의결해 30일 이내에 10만 명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에 넘겨 심의하도록 했다.

청원에서 언급된 텔레그램 성범죄는 지난해부터 신원미상의 인물들이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 및 판매한 사건을 말한다.

'1번', '8번'처럼 번호가 붙은 대화방에서 범죄가 발생해 'n번방 사건'으로 불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성 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 수사 청원'도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 명 이상 동의를 받아 후속조치를 기다리고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