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국당 "법인세 최대 5%p 인하"…경제 활성화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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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법인세 최대 5%p 인하"…경제 활성화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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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20-02-12 12:00:13
'국민부담 경감 공약' 발표…"종부세 부담 완화"
서비스산업 규제 등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자유한국당은 12일 기업의 법인세 세율을 최대 5%p 낮추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29일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 검찰개혁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 김재원 총괄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 만큼, 이를 5%p까지 낮추면서 과표 구간도 4개에서 2개로 단순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시설과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연구개발(R&D)은 세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한국당은 서비스산업 규제를 비롯한 기업에 대한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혁파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기업의 '가업 승계'를 가로막는 상속·증여세 등에서 지나친 세 부담을 대폭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또 각종 부담금을 계속 존치해도 되는지, 부과 수준이 적절한지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세금이나 다를 바 없는 이들 '준조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세금 정책을 정부 출범 이전으로 되돌려 국민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고, 내집 마련의 꿈을 되살리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세금·금융규제가 강화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다시 올리고, 종부세 공제 금액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1가구 1주택자는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 상한은 300%에서 150%로 낮추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국당은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률로 명시, 정부가 보유세를 편법으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산층·서민의 내집 마련을 가로막는 과도한 대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자녀세액공제를 인당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리고, 경로우대자 공제와 부녀자 공제도 각각 연 100만 원과 50만 원에서 150만원과 1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부녀자 공제대상은 종합소득금액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하로 확대한다.

결혼·장례·이사비 세액공제를 신설(100만 원 한도, 공제율 15%)하고, 불우이웃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1000만 원 초과 시 30%→40%)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밖에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조세특례 연장,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 세제혜택 확대,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이자소득 비과세 예탁금 한도 상향(3000만 원→ 5000만 원), 1000만 원 이하 출자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유지 등의 공약을 내놨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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