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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효과 나타난 '수용성'…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검토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2-13 15:23:53
정부, 최근 과열 지역 주택시장 점검…추가 규제지역 논의
수원·용인·성남시 일부 집값 급등세…조정대상지역 포함될 듯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뛰고 있는 경기도 '수용성(수원·용인·성남시)'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전망이다.

▲롯데월드 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정부는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과열이 있는 일부 지역을 포함하여 주택시장 동향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는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수원과 용인, 성남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아파트값이 하락 전환하고, 서울 집값도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지만,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등 과열양상이 빚어졌다.

한국감정원이 이날 발표한 '2020년 2월 2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수원 권선구는 지난주 대비 2.54% 상승했고, 영통구(2.24%)와 팔달구(2.15%) 등도 2%를 훌쩍 넘었다.

용인 수지구도 성복역 인근과 풍덕천 중심으로 1.05%, 기흥구는 광교 인근 영덕동과 서천동 위주로 0.68% 오르는 등 가파르게 뛰었다. 신분당선 연장, 인덕원선 건설 등 교통 여건 개선과 재개발 등 호재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수용성' 지역 가운데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 성남 분당구는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수원 권선·영통구, 성남 수정구가 새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시 담보인정비율(LTV)이 60%,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로 제한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시 단일 세율(50%) 적용, 1순위 청약자격 강화 등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를 받는다.

국토부는 일단 조정대상지역만 추가 지정하고 상황을 지켜본 뒤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규제를 확대할지, 이번에 수원 재개발 사업지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로 동시에 묶을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LTV·DTI가 40%로 제한되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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