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올해 경남 표준지 공시지가 2.38%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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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남 표준지 공시지가 2.38% 상승

오성택
기사승인 : 2020-02-14 13:46:37
전국 평균 상승률(6.33%)보다 3.95% 낮아
남해군(7.66%) 최고, 창원 성산구(–0.25%) 최저

올해 경남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소폭 상승했으나, 전년과 비교해선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남도가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5만9571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 결과에 따르면 전년 대비 2.38% 상승했다.

이는 전년도 경남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인 4.76%보다 2.38% 낮은 데다, 올해 전국 평균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인 6.33%보다 3.95% 낮은 수치다.

▲ 경남도가 14일 공시한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5만9571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2.38% 상승했다. [경남도 제공]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남해군 7.66% △거창군 6.19% △산청군 5.8%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창원시 성산구 –0.25%, 창원시 의창구 –0.18%, 창원시 진해구 0% 순으로 낮은 상승 폭을 보였다.

올해 경남지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요인은 △남해군의 다이어트 보물섬·힐링빌리지 조성사업 △거창군의 태양광발전소·일반상업지역 토지수요 증가 △산청군의 전원주택 토지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낮은 이유는 창원시와 거제시의 자동차산업·제조업 경기 침체, 조선산업의 약세,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5개월간 한국감정원과 지역별 담당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산정한 것으로, 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시군구청장이 산정하는 개별공시지가뿐만 아니라 각종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산정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윤인국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지난해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가격이 4.76% 상승했을 당시 개별공시지가 평균가격이 5.40%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올해 개별지 평균가격은 3~4%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표준지 소재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내달 13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온라인 신청과 해당 시군구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KPI뉴스 / 창원=오성택 기자 ost@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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