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사모펀드 개선…비유동성자산 50%↑ 개방형펀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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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개선…비유동성자산 50%↑ 개방형펀드 금지

손지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2-14 16:46:07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의무화'
TRS계약 PBS 증권사로 제한
운용사 최소배상책임 능력 확충
비유동성 자산 투자 비중이 50% 이상인 펀드의 경우 수시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 설정이 금지된다. 개방형 펀드는 유동성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의무화된다.

▲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이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라임자산운용 사태 이후 사모펀드 실태점검을 통해 파악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사모펀드는 기업의 창업·성장·회수 생태계에 자금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민간 모험자본이지만 최근 사모펀드 시장에서  불완전판매, 유동성 관리 실패, 운용상 위법·부당행위 등 부작용이 드러났다. 

이에 당국은 지난해 11월에서 올 1월까지 52개사, 1786개 펀드(총 22조7000만 원 규모)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모펀드는 최근 대규모 상환·환매연기가 발생한 펀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위험한 운용형태나 투자구조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투자자 보호 등 측면에서 시장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일부 미비점을 발견해 이를 보완하겠다고 당국은 밝혔다.

먼저 당국은 비유동성 자산 투자비중이 일정비율(50%) 이상인 경우, 개방형 펀드로의 설정을 금지했다. 비유동성 자산에 주로 투자하면서 수시로 환매할 수 있는 개방형으로 설정해 유동성 문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또 개방형 펀드에 대한 주기적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가 의무화된다.

아울러 모(母)-자(子)-손(孫) 구조 등 복잡한 투자 구조의 펀드에 대해서는 최종 기초자산과 위험 정보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강화된다. 자사펀드간 상호 순환투자도 금지된다.

유동성 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된 총수익스와프(TRS)를 통한 레버리지도 확대한다. 운용사가 레버리지(차입) 목적으로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을 때 거래상대방은 전담중개계약을 체결한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증권사로 제한된다. 관련 레버리지는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400%)에 명확히 반영된다.

후순위인 일반 투자자들이 해당 위험을 인지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만큼 TRS 등 차입을 통해 운용하는 펀드는 차입 운용여부 및 차입한도를 집합투자규약에 사전 반영토록 한다. 차입에 동의하는 투자자만 투자하고 규약상 한도를 초과해 차입할 때는 투자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펀드 운용사와 판매사, 신탁회사들의 내부통제와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도 마련됐다.

운용사는 유동성과 레버리지 등 위험을 식별·관리할 수 있는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금융사고에 대비해 사모 전문 운용사의 최소배상책임 능력도 확충된다. 최소유지 자본금(7억 원)만 적립하던 것에서 수탁고에 비례해 자본금을 추가 적립해야 한다.

판매사는 판매 이후에도 사모펀드가 규약·투자설명자료 등에 부합하게 운용되는지 점검해야 한다. 펀드 재산을 수탁받은 신탁회사와 PBS에는 운용상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이 부여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서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한다. 이달 7일까지 214건의 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불완전판매 혐의가 확인될 경우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 대한 검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3월 중 구체적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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