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19번째 부동산 대책', 어떤 방안 담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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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째 부동산 대책', 어떤 방안 담기나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2-19 15:02:22
수원 3개구·안양 만안구·의왕시 조정대상지역 유력
9억 원 이하 주택 LTV 축소하는 방안 포함될 수도
정부가 오는 20일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지난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일부 지역 아파트값이 급등하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번 대책에는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9억 원 이하 아파트를 대상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19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일 조정대상지역 확대를 결정하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국토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은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추가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 3개구는 최근 풍선효과가 나타난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중 비규제 지역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인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를 포함하면, 사실상 수원 지역 전체가 규제지역으로 묶이는 것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수원 아파트값은 권선구(2.54%), 영통구(2.24%), 팔달구(2.15%), 장안구(1.03%) 등 지역이 동시에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안양시 만안구는 지난해 12월 1.29%, 올해 1월에는 1.25% 오르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과천과 인접한 의왕시도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아파트 가격이 2.44% 뛰는 등 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안양 동안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자 풍선효과로 만안구가 상승했고, 의왕도 마찬가지"라면서 "수원 3구를 비롯해 이들 지역 모두 9억 원 이하 아파트 가격이 오른 만큼, 추가 규제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출 규제도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적용한다. 정부는 LTV와 DTI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는 지난 12·16 부동산 대책 때 시세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LTV를 40%에서 20%로 강화했다. 9억 원을 고가주택의 기준으로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준 금액을 9억 원 밑으로 낮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 집값은 9억 원 이하는 9억을 보고 달려가고, 9억 이상은 멈칫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주택가격이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기준 금액을 6억 원으로 내리고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대출규제 금액을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추는 등 기존 대책이 가지고 있는 비율을 추가로 강화하는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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