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질본 "원인불명 폐렴 입원환자 격리 후 코로나19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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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원인불명 폐렴 입원환자 격리 후 코로나19 검사"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2-19 16:43:17
사례정의 또 확대…"'감염 의심 시' 적극적으로 진단검사"
"확진환자와 '밀접' 접촉 시 격리 해제 전 진단검사 시행"
앞으로 원인불명의 폐렴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음압병실 또는 1인실에 격리 후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된다.

또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는 해외여행력과 관계없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진단 검사를 실시하도록 대응 지침이 개정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19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 브리핑을 하며 얼굴을 만지고 있다. [뉴시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19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원인불명 폐렴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음압병실 또는 1인실로 입원 조치해 코로나19 검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지금도 의사가 의심 환자로 분류하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좀 더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사례정의 대응지침을 고쳐 20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확진자에 대한 격리해제 기준도 높아진다. 정 본부장은 "확진 환자의 접촉자 중에 증상이 없더라도 의료인, 간병인, 확진 환자의 동거인, 기타 역학조사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는 격리 13일째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 음성을 확인한 뒤 격리하도록 접촉자에 대한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방역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함께 지자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확산 상황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정 본부장은 "의심환자들이 신속히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여건과 발견된 환자를 신속히 격리할 수 있는 병상을 확보하고,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진의 확보 및 보호가 최우선적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의료진 또한 신종 감염병의 특성 때문에 지속해서 대응지침 등이 개정되고 있는 만큼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과 발표내용 등에 관심을 가지고 최신 정보와 사례 정의에 따라 진료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에서도 진료 시 반드시 마스크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환자의 여행력, 접촉력 등의 문진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권고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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