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베트남 여성, 이주여성들 등쳐 억대 사기 행각… 2년 실형

  • 구름많음군산28.3℃
  • 구름많음세종28.4℃
  • 흐림청송군31.1℃
  • 맑음성산29.8℃
  • 구름많음북부산31.7℃
  • 구름많음장수27.3℃
  • 구름많음울산32.2℃
  • 구름많음경주시32.8℃
  • 구름많음김해시31.7℃
  • 맑음제주31.1℃
  • 구름많음보은29.1℃
  • 구름많음북춘천29.7℃
  • 구름많음동두천28.7℃
  • 구름많음거제29.7℃
  • 맑음백령도26.6℃
  • 맑음완도31.0℃
  • 흐림산청31.2℃
  • 구름많음인제27.3℃
  • 맑음강진군31.1℃
  • 구름많음고창29.3℃
  • 구름많음남원29.5℃
  • 구름많음의령군32.4℃
  • 구름많음순창군29.4℃
  • 구름많음영월29.1℃
  • 구름많음영덕26.6℃
  • 구름많음제천28.3℃
  • 구름많음안동30.6℃
  • 구름많음보령28.4℃
  • 구름많음영광군29.2℃
  • 구름많음대관령25.3℃
  • 구름많음수원28.0℃
  • 구름많음강릉28.6℃
  • 구름많음여수32.3℃
  • 구름많음서청주28.9℃
  • 구름많음천안28.7℃
  • 구름많음광주30.6℃
  • 구름많음북창원32.7℃
  • 흐림금산28.8℃
  • 구름많음홍천29.7℃
  • 흐림상주30.6℃
  • 구름많음춘천30.2℃
  • 구름많음북강릉27.3℃
  • 구름많음정읍29.6℃
  • 맑음고산29.7℃
  • 구름많음부여28.7℃
  • 구름많음서울29.7℃
  • 맑음광양시31.9℃
  • 구름많음창원31.5℃
  • 흐림봉화27.5℃
  • 구름많음파주27.8℃
  • 흐림울진26.6℃
  • 구름많음고창군29.5℃
  • 맑음목포29.5℃
  • 구름많음양산시32.8℃
  • 구름많음인천27.7℃
  • 맑음해남30.8℃
  • 구름많음합천32.3℃
  • 구름많음전주29.2℃
  • 구름많음순천29.3℃
  • 구름많음진주32.7℃
  • 구름많음영천31.6℃
  • 흐림부산30.9℃
  • 구름많음거창30.1℃
  • 구름많음임실27.9℃
  • 구름많음청주30.7℃
  • 구름많음홍성28.8℃
  • 맑음고흥31.8℃
  • 구름많음문경30.0℃
  • 맑음서귀포31.0℃
  • 흐림동해27.7℃
  • 구름많음강화26.1℃
  • 흐림태백27.0℃
  • 구름많음서산28.6℃
  • 구름많음남해31.5℃
  • 맑음흑산도28.5℃
  • 맑음속초27.3℃
  • 흐림정선군29.1℃
  • 맑음장흥31.6℃
  • 구름많음철원28.6℃
  • 흐림구미31.6℃
  • 구름많음대전29.8℃
  • 구름많음이천29.5℃
  • 흐림함양군31.1℃
  • 구름많음통영29.2℃
  • 구름많음대구32.8℃
  • 맑음진도군29.3℃
  • 구름많음울릉도26.1℃
  • 구름많음영주29.1℃
  • 구름많음부안28.8℃
  • 맑음보성군31.5℃
  • 구름많음밀양33.4℃
  • 구름많음포항31.4℃
  • 구름많음충주30.0℃
  • 구름많음양평30.0℃
  • 구름많음추풍령28.9℃
  • 흐림원주30.1℃
  • 구름많음의성31.2℃

베트남 여성, 이주여성들 등쳐 억대 사기 행각… 2년 실형

양동훈
기사승인 : 2020-02-20 09:48:51
갈취한 돈 카지노 탕진하거나 합의금 활용
재판부 "같은 처지 의지 심리 범행에 악용"
▲ 결혼이주여성들을 속여 억대의 돈을 가로챈 베트남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UPI뉴스 자료사진]

자신과 같은 결혼이주여성들을 속여 억대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44) 씨에게 지난 12일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결혼이주여성인 A 씨는 2018년 12월 다문화센터에서 만난 B 씨에게 "화장품을 대량 구매할 생각인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이자 10%와 함께 갚겠다"고 속이는 등 6회에 걸쳐 8914만 원을 편취했다.

또한 2018년 9월 C 씨에게 "돈을 보내 주면 담배를 보내주겠다"고 말하는 등 3460만 원을 받아냈으며, 2018년 11월에는 "베트남과 한국을 오가며 돈을 전달해주고 있다"고 D 씨를 속여 1420만 원을 가로챘다.

A 씨는 그 외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3400여만 원을 더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 돈을 카지노에서 도박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기범죄의 합의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가 멀리 이국땅에서 왔으나 행복한 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형을 앞두고 있는 처지만 놓고 생각한다면 연민의 정을 느낀다"면서도 "마찬가지로 베트남에서 국제결혼해 온 피해자들이 서로 의지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처지인 걸 알고 범행에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경제수준에 비춰서 큰 금액"이라며 "피해로 인해 경제적 손해뿐만 아니라 가정 혹은 혼인 생활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넉넉히 예상된다"고 판시했다.

KPI뉴스 / 양동훈 인턴 기자 yd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