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원3구·안양·의왕 조정대상지역 지정…대출 규제도 강화

  • 흐림북강릉24.2℃
  • 안개백령도21.9℃
  • 흐림장수23.1℃
  • 흐림강화24.5℃
  • 흐림인천25.0℃
  • 흐림강진군26.5℃
  • 맑음통영26.3℃
  • 흐림정읍24.5℃
  • 흐림홍천22.7℃
  • 구름많음서귀포27.1℃
  • 흐림추풍령23.7℃
  • 흐림영월22.9℃
  • 흐림충주23.0℃
  • 흐림강릉23.9℃
  • 구름많음양산시27.1℃
  • 흐림순천24.5℃
  • 흐림거창23.5℃
  • 흐림춘천23.3℃
  • 맑음제주26.5℃
  • 흐림남원24.4℃
  • 비대전23.6℃
  • 흐림천안22.7℃
  • 흐림금산24.8℃
  • 흐림안동24.0℃
  • 흐림목포25.1℃
  • 흐림여수25.7℃
  • 구름많음합천25.4℃
  • 흐림보령24.6℃
  • 비흑산도22.8℃
  • 안개울릉도23.6℃
  • 구름많음고산25.5℃
  • 흐림세종22.9℃
  • 흐림원주23.7℃
  • 흐림서울25.0℃
  • 흐림서청주22.4℃
  • 흐림의성24.1℃
  • 흐림대관령20.7℃
  • 흐림영천27.3℃
  • 흐림군산24.3℃
  • 구름많음북창원27.5℃
  • 구름많음의령군27.6℃
  • 흐림정선군22.7℃
  • 구름많음광양시25.6℃
  • 흐림고창23.6℃
  • 흐림부안24.2℃
  • 흐림순창군23.9℃
  • 박무북춘천23.5℃
  • 흐림보성군26.2℃
  • 흐림창원26.8℃
  • 흐림수원24.8℃
  • 흐림청송군24.2℃
  • 흐림태백20.4℃
  • 구름많음진주26.7℃
  • 흐림동해24.2℃
  • 구름많음완도27.4℃
  • 흐림고창군23.7℃
  • 구름많음밀양28.8℃
  • 흐림양평23.4℃
  • 구름많음경주시28.5℃
  • 흐림상주23.1℃
  • 맑음거제25.7℃
  • 흐림임실23.0℃
  • 흐림부여24.8℃
  • 흐림광주24.8℃
  • 구름많음진도군27.0℃
  • 흐림동두천24.7℃
  • 구름많음북부산27.3℃
  • 흐림영광군23.0℃
  • 맑음부산26.4℃
  • 천둥번개홍성24.7℃
  • 흐림속초24.9℃
  • 구름많음고흥26.6℃
  • 흐림철원23.1℃
  • 흐림전주24.7℃
  • 흐림파주24.0℃
  • 구름많음해남27.1℃
  • 구름많음성산26.7℃
  • 흐림봉화21.4℃
  • 구름많음포항28.8℃
  • 흐림함양군23.8℃
  • 구름많음구미24.9℃
  • 흐림영주21.5℃
  • 구름많음울산27.6℃
  • 흐림인제22.6℃
  • 구름많음대구25.8℃
  • 구름많음남해27.2℃
  • 흐림이천23.7℃
  • 흐림보은21.8℃
  • 흐림울진24.0℃
  • 구름많음김해시26.9℃
  • 천둥번개청주23.5℃
  • 흐림영덕25.5℃
  • 흐림산청25.4℃
  • 흐림서산23.9℃
  • 흐림제천22.1℃
  • 흐림장흥25.6℃
  • 흐림문경22.1℃

수원3구·안양·의왕 조정대상지역 지정…대출 규제도 강화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2-20 14:52:21
조정대상지역에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 추가
시가 9억 기준 주택가격별 LTV 비율 차등 적용…전매제한 강화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가격 구간별로 차등 적용하는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정부는 최근 수도권 남부지역으로 번진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20일 발표했다.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두달만이자 현 정부 들어 19번째 대책이다.

우선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이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됐다. 이들 지역은 그간 부동산 규제를 받지 않아 12·16 대책 이후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의 1.5배를 초과하는 등 시장 불안이 지속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로써 현재 조정대상지역인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를 포함하면, 사실상 수원 지역 전체가 규제지역으로 묶이게 됐다. 이들 지역의 전매제한은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인 1지역에 속하는데,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 전매제한이 짧았던 2지역과 3지역도 1지역 기준으로 일괄 상향된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내 대출규제도 강화한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은 주택가격 구간 없이 60%였다. 하지만 시가 9억 원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9억 원 이하분은 LTV 50%, 9억 원 초과분은 30%가 적용된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는 '기존 주택 2년 내 처분'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지만, 실수요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조건에서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추가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향후 과열 양상이 나타나면 추가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1일부터는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가동해 청약통장 불법거래나 집값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를 직접 조사할 계획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