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찰 "금지통보 어긴 집회 사후처벌 검토…서울시 행정지원"

  • 흐림밀양16.5℃
  • 구름많음함양군13.8℃
  • 흐림강진군17.3℃
  • 구름많음정읍15.1℃
  • 구름많음세종15.7℃
  • 구름많음양산시19.1℃
  • 구름많음임실14.9℃
  • 흐림부산19.0℃
  • 구름많음청주19.1℃
  • 맑음대관령8.8℃
  • 맑음속초15.0℃
  • 맑음순창군15.0℃
  • 맑음원주16.7℃
  • 흐림고산18.1℃
  • 구름많음남원15.1℃
  • 흐림거제17.5℃
  • 맑음서산14.5℃
  • 구름많음고창군14.7℃
  • 흐림진주14.6℃
  • 구름많음울산17.2℃
  • 구름많음거창13.5℃
  • 맑음북강릉13.5℃
  • 흐림여수19.0℃
  • 맑음제천14.0℃
  • 구름많음광주16.7℃
  • 흐림제주18.7℃
  • 구름많음태백11.5℃
  • 맑음동해13.5℃
  • 구름많음구미17.8℃
  • 맑음이천16.7℃
  • 흐림보성군18.3℃
  • 흐림남해17.5℃
  • 구름많음합천15.2℃
  • 맑음파주13.8℃
  • 구름많음부여14.8℃
  • 구름많음대구16.9℃
  • 맑음서울18.1℃
  • 구름많음대전17.6℃
  • 구름많음부안16.9℃
  • 구름많음보령14.5℃
  • 흐림서귀포19.2℃
  • 구름많음군산15.8℃
  • 맑음철원13.5℃
  • 구름많음영광군15.1℃
  • 맑음정선군13.3℃
  • 구름많음고창14.6℃
  • 흐림장흥17.3℃
  • 맑음양평16.6℃
  • 맑음북춘천14.3℃
  • 구름많음장수12.9℃
  • 구름많음충주15.3℃
  • 맑음수원15.6℃
  • 흐림완도17.1℃
  • 구름많음추풍령16.7℃
  • 흐림순천14.7℃
  • 구름많음영천15.9℃
  • 맑음인제13.5℃
  • 흐림통영17.7℃
  • 맑음인천18.4℃
  • 흐림의령군15.0℃
  • 구름많음영주15.6℃
  • 구름많음흑산도16.4℃
  • 맑음강화16.7℃
  • 맑음백령도15.7℃
  • 흐림광양시17.7℃
  • 흐림봉화15.8℃
  • 구름많음북부산18.6℃
  • 흐림해남17.3℃
  • 맑음강릉13.6℃
  • 흐림성산18.0℃
  • 구름많음상주17.7℃
  • 흐림진도군17.7℃
  • 맑음춘천14.5℃
  • 구름많음천안15.2℃
  • 구름많음영월15.4℃
  • 맑음홍천15.6℃
  • 맑음동두천16.5℃
  • 흐림청송군14.7℃
  • 흐림울진16.0℃
  • 구름많음전주16.4℃
  • 구름많음목포16.9℃
  • 구름많음의성14.9℃
  • 구름많음경주시17.1℃
  • 구름많음서청주15.9℃
  • 구름많음창원19.2℃
  • 구름많음산청14.6℃
  • 흐림고흥16.4℃
  • 구름많음금산15.0℃
  • 구름많음안동16.5℃
  • 구름많음영덕15.4℃
  • 구름많음김해시18.1℃
  • 구름많음울릉도16.1℃
  • 구름많음포항17.5℃
  • 흐림북창원19.0℃
  • 구름많음보은14.3℃
  • 구름많음문경16.0℃
  • 구름많음홍성15.5℃

경찰 "금지통보 어긴 집회 사후처벌 검토…서울시 행정지원"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2-21 16:44:48
"집회 강행할 경우 서울시서 고발 접수해 형사처벌 가능"
"법률에 따라 금지된 게 아니라 직접 해산 조치는 불가"
서울시가 광화문 일대 집회를 제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찰은 금지통보를 어기고 집회를 여는 단체를 형사 처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박원순 서울시장이 '코로나19' 관련 광화문광장 집회 금지를 발표한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 도심내 집회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 [뉴시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감염병 예방과 관리법상 제한된 집회를 열 경우 서울시에서 고발을 접수해 사후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49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만 "이번 집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된 게 아니어서, 경찰이 직접 해산 조치를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6조'에 따르면, 위법 행위가 임박했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현장에서 사전에 막을 수 없다.

서울시는 이번 주말부터 광화문 등지에 집회 금지장소를 알리는 팻말을 세우고, 집회를 중단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집회 현장에 경찰을 투입해 행정지도를 하는 공무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제지하거나 검거하는 등 행정응원을 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의 집회 금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주도하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운동본부 측은 22일 낮 12시와 23일 오전 11시에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집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